“특수교사 신고? 권유한 적 없어”...학교 측, 주호민 입장 반박

웹툰작가 주호민 아들 B군이 다녔던 초등학교 측이 주호문의 2차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3일 YTN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해당 학교 관계자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신고를 권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지난 2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A씨를 신고한 것에 대한 2차 입장문을 게재했다. 그는 “교장실에서 저희가 들었던 녹음 속 상황을 들어달라 했으나 거절했고, 구두로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고 교사가 교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장 선생님께서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만 가능하니 신고를 하시라고 했다”고 당초 주장했다. 그러나 주호민은 이후 이 문장을 “교장선생님은 ’교사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 가능하다‘고 했다”고 한 차례 수정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A씨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아 교직원과 학부모 모임이 탄원서를 냈다며 “학교 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법원에 증거로 다 제출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호민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자신의 아들인 B군을 학대했다며 지난해 9월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직위해제가 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다.
이 사실이 최근 한 매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큰 파장이 일자, 주호민은 1차 입장문을 발표해 수습에 나섰다. 돌발 행동을 한 아들이 특수 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된 이후 지속적으로 두려움을 표현하고 등교를 거부해 가방 안에 녹음기를 넣은 채로 등교시켰다는 것이 주호민의 설명이었다.
주호민은 해당 녹음본에 단순 훈육이라고 보기 힘든 정황이 담겼다며, 정서적 아동 학대의 경우 사법기관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특수 교사 사건 경위서, A씨의 동료 교사 및 학부모들의 증언도 공개되며 주호민의 주장과는 상반된 사실이 전해져 논란은 더욱 커졌다.
또 직위 해제에 대해 다소 무리한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경기도 교육청 측은 지난 1일 A씨를 복직시켰다. 임태희 경기 교육감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오는 4일 수원지법에 A씨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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