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子 학교 측, 2차 입장문 반박 "특수교사 신고 권유한 적 없다"

정혜원 기자 2023. 8. 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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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이 재학했던 학교 측이 주호민의 2차 입장문을 반박했다.

3일 YTN은 주호민 아들이 다녔던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학교 측에 확인한 결과 주호민에게 특수교사 A씨를 신고하라 권유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A씨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해당 학교에서 특수교사 A씨를 신고하라고 권유한 적이 없다며 주호민의 2차 입장문을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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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이 재학했던 학교 측이 주호민의 2차 입장문을 반박했다.

3일 YTN은 주호민 아들이 다녔던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학교 측에 확인한 결과 주호민에게 특수교사 A씨를 신고하라 권유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A씨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교 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련의 내용도 법원에 다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주호민은 2일 2차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교육청에 먼저 전화를 해서 학대의 의심이 있어서 선생님과 분리조치를 원하는데 절차를 밟아줄 수 있는지 물어봤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는 최초 학대행위 발견자가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학부모도 해당되니 학부모가 직접 신고를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이어 주호민은 학교에 가서 교사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으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해결하는 것은 피하고 싶어서 학교를 찾아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주호민은 "교장실에서 저희가 들었던 녹음 속 상황을 들어달라 했으나 거절했고, 구두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교사가 교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다"라며 "교장선생님은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분리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교사에게는 사법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 곳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해당 학교에서 특수교사 A씨를 신고하라고 권유한 적이 없다며 주호민의 2차 입장문을 반박한 것이다.

▲ 주호민. 출처|주호민 인스타그램

앞서 주호민은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직위해제됐고,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호민은 자신의 아들이 돌발 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되어 특수 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됐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두려움을 표현하고 등교를 거부해 아이의 가방 안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녹음에 단순 훈육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겼다고 주장했으며,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했으나 정서적 아동 학대의 경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수교사의 사건 경위서가 공개된 후 주호민의 주장과는 상반된 주장이 드러나 여론은 주호민을 비난하고 있다. 또한 현직 특수교사의 분노도 이어졌으며, 경기도 교육청은 주호민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자 특수교사 A씨의 복직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주호민 아들이 재학했던 학교가 주호민의 2차 입장문에 대해 반박한 가운데, 그가 새로운 입장을 발표할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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