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학부모’ 대신 ‘보호자’…가족 다양성 존중[반갑다 우리말]

김미경 2023. 8. 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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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말)는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을 실현하는 연장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는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로 써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면 '신록의 계절'이라는 상투적 인사말로 시작하는 학교 가정통신문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말로 '잎이 푸른 계절' 정도로 대신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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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공공언어 쓰기⑫가정통신문 이렇게 바꿔요
‘신록의 계절’은 그만, 잎 푸른 계절
첨부→덧붙임, 훈화→말씀 대체 가능
언어(말)는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을 실현하는 연장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는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로 써야 합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일상생활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그 의미는 넘치지 않을 겁니다. 이데일리는 문화체육관광부·㈔국어문화원연합회·세종국어문화원과 함께 공공언어의 현 실태를 들여다보고, 총 20회에 걸쳐 ‘쉬운 공공언어 쓰기’를 제안하는 것이 이번 연재의 출발이자 목표입니다. <편집자주>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늦봄이나 초여름께 학교에서 보내는 가정통신문의 첫 구절을 보면 거의 판박이다.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면 ‘신록의 계절…’이라는 상투적 인사말로 시작하는 학교 가정통신문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한자어인 신록(新綠)은 늦봄이나 초여름에 새로 나온 잎의 푸른빛을 뜻한다. 우리말로 ‘잎이 푸른 계절’ 정도로 대신해 표현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상투적인 내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학교 가정통신문에 자주 쓰는 표현을 보면 한자어가 많다. 한자 단어가 들어가면 문장이 짧아지고, 간결하게 내용을 알릴 수 있어 주로 관공서 문장에도 많이 쓰인다. 이해도를 높이기보다 효율성을 앞세운 것이다. 가정통신문이 학교나 학원 등에서 아이의 교육 지도 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보호자에게 발송하는 문서이긴 하지만, 읽는 주체에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일반 학교의 가정통신문
한 학교의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참여 모집’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살펴보면, 한자어가 수두룩하다. 신청 자격에는 ‘초중고 학생 및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적혀 있다. 학령기는 초등학교에서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할 만 6~12살 시기를 말한다. ‘학교 갈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 정도로 바꾸어서 쓰면 된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첨부된 양식’이라는 표현도 ‘일체’의 경우 ‘모두’나 ‘전부’로, 첨부는 ‘덧붙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자주 쓰이는 ‘교장선생님 훈화’도 교육현장에 남아 있는 대표적인 일본식 표현이다. ‘교장선생님 말씀’ 정도로 대체할 수 있다. 흔히 쓰이는 별책, 사물함도 일본식 표현이다. 각각 딸림책, 개인보관함 등으로 고쳐 쓰는 게 좋다.

‘학부모 수업 참관’이라는 표현은 차별적 요소와 권위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 ‘참관’은 지켜보라는 지시투의 말이고, 다양한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보호자를 수업에 초대하기’ 정도로 표현하면 된다.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 원장은 “가정통신문은 학교 교육이 가정 교육으로 다시 이루어지는 교육공간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는 아이들이 놓여 있다”며 “아이들 눈높이에서 쉽고 바른말, 그리고 정보나 내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전달해 주는 뚜렷한 말을 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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