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출신 사업가, 직원 허리 감싸고 끌어안더니…"성추행 유죄"

전형주 기자 2023. 8. 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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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출신 사업가 A씨가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오전 1시쯤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지하 노래방에서 자신의 회사 직원인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B씨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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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DB


가수 출신 사업가 A씨가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취업 제한 명령 등은 내리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7월 오전 1시쯤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지하 노래방에서 자신의 회사 직원인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혀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았다. B씨가 잠시 밖으로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자, A씨는 손목을 붙잡고 추행을 이어 나갔다.

/사진=뉴시스DB


A씨는 또 B씨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신체 주요 부위를 주먹으로 치고 허리를 감싼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B씨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합의금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생각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00년대 가수로 데뷔해 연예 뉴스 리포터로 활약한 인물이다. 현재는 화장품 회사 대표이사로 지내며, 지난해 6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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