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子 녹취 분석한 33년 특수교육 전문가…"아동학대 아냐"

만화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33년 경력의 특수교육 전문가가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
2일 EBS 뉴스는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가 '아동학대'로 지목된 A씨의 발언을 분석해 작성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전 한국통합교육학회장인 류 교수는 발달장애 선별의 필수 검사 도구를 개발한 특수교육 권위자로 꼽힌다. 그의 의견서는 모두 12쪽에 달하는데, 결론은 주호민 측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에서 아동학대로 볼만한 발언은 없었다는 것이다.
가장 쟁점이 된 발언은 A씨가 주호민의 아들 B군에게 "고약하다", "반(통합학급)에 가지 못한다"고 한 부분이다. 류 교수는 먼저 '고약하다'는 표현에 대해 "받아쓰기 교재를 따라 읽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교사가 임의로 한 말은 아니다"고 짚었다.
'고약하다'는 표현에 대한 B군의 반응도 아동학대를 당한 보통의 자폐아와 달랐다고 류 교수는 설명했다. 정서적 모욕감을 느끼면 화를 내거나 침묵해야 하는데, B군은 즉시 '네'라고 답하는 등 학대로 인식한 정황이 없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고약하다는 표현이) 교육하는 학습장에 명확하게 있다. 이 학생의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 그 상황을 회상시켜 이 아이의 이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부분의 의도는 충분히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A씨가 '너희 반에 못 간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전후 맥락을 보면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A씨가 학생에게 "왜 (통합학급에) 못 가"냐고 물었고, 학생이 자신이 속옷을 내린 사건을 언급했다며 "오히려 단호하고 명확한 질문 몇 마디로 의미 있는 훈육을 했다"고 류 교수는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잔소리가 없었고,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수업 내내 존대어를 유지한 점도 학대 의도와 연결 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주호민의 아들 B군이 동급생에 대한 성폭력으로 통합학급에서 분리 조치되자,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주호민과 그의 아내는 등교하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부착, 관련 증거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처벌 의사를 묻자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세 집 살림' 남편 사연 충격…"내연녀가 제일 뻔뻔" 김지민 분노 - 머니투데이
- '64세' 김연자 "'13년 열애' 연인과 동거 중…칠순 전 결혼하고파" - 머니투데이
- '몸캠피싱' 걸린 전업주부 남편…유포 영상 본 아내는 '이혼 선언' - 머니투데이
- 대본 던진 김지민, 김준호 거짓말에 "슬슬 멀어지자" - 머니투데이
- "딴 여자와 살림 차린 남편…양육비 안 주더니 이혼소송 걸어" - 머니투데이
- '월드컵' 한국전이 마지막 경기...남아공 25세 선수, 숨진 채 발견 - 머니투데이
- [단독]삼성전자, '용인 1호팹' 양산 2년 더 빨리…SK, 미국 신규 투자 - 머니투데이
- 거꾸로 갇혀 27분 방치된 4살 사망…태권도 관장은 "장난"[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푸꾸옥서 관광보트 뒤집혀 15명 사망…호핑투어 중 인도인 '참변' - 머니투데이
- "결혼 너무 쉽다"…남성들 속여 돈 챙긴 30대 여성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