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이모님’ 아닌 ‘관리사님’으로 불러주세요

조유빈 기자 2023. 8. 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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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가사근로자의 호칭을 '아줌마'나 '이모님'이 아닌 '관리사님'으로 해 달라고 국민에게 권고했다.

고용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사근로자의 호칭으로 '관리사님(가사관리사)'을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가 중심이 돼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가사근로자 인터뷰와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1만623명 중 42.5%가 선택한 '관리사님'을 새로운 호칭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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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선호도 조사 결과 42.5%가 ‘관리사님’ 선호
새로운 호칭 통해 가사근로자에 대한 인식 전환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고용노동부가 가사근로자의 호칭을 '아줌마'나 '이모님'이 아닌 '관리사님'으로 해 달라고 국민에게 권고했다.

고용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사근로자의 호칭으로 '관리사님(가사관리사)'을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가사근로자의 전문성과 자존감이 반영된 새로운 호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사관리사들은 그동안 '아줌마'나 '이모님' 등으로 불리면서 직업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받아왔다.

지난 6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WCA연합회 관계자 등이 2023 국제가사노동자의날 기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가 중심이 돼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가사근로자 인터뷰와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1만623명 중 42.5%가 선택한 '관리사님'을 새로운 호칭으로 선정했다. 센터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노동부에 건의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과거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일컬어지던 가사근로자들이 근로자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최저임금과 4대 보험 등을 보장받게 됐다.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꾸준히 늘어 지난달 말 기준 50개에 이르렀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호칭을 통해 이들이 당당한 직업인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하겠다"며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양질의 가사 서비스를 통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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