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출석' 논란 요양보호사 교육원 전수조사…전자출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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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석부 위조'와 허위 출석 논란이 있어 왔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1천200곳 가량을 전수조사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기관이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지침을 바꾼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모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지문·안면 등 생체인식이나 위치정보 기반 출결시스템 등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기관은 신규 진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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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출석부 위조'와 허위 출석 논란이 있어 왔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1천200곳 가량을 전수조사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기관이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지침을 바꾼다.
보건복지부는 2일 "최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한 부적정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전체 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불시에 전국 교육생 출결사항을 중심으로 수강등록, 강사운영, 시설·인력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지침을 개정해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출석확인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모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지문·안면 등 생체인식이나 위치정보 기반 출결시스템 등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기관은 신규 진입이 불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전체 교육기관 중 40% 이상이 전자출결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내년 본격 시행 전 나머지 기관들에 지침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중이다"고 말했다.
바뀌는 지침대로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가 집중 지도점검과 개선 권고에 나선다. 관계자는 "전자출결시스템 미도입에 따른 처분은 정해진 바 없지만 지도점검 과정에서 허위 출석이 드러날 경우 최대 지정취소까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이수 과정에서 수기출석부·사진 조작 등을 통한 허위출석과 이수시간 위조가 만연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서울, 대구 등 8개 시·도와 17개 교육기관을 합동점검한 결과 2곳은 지정취소, 1곳은 경고 처분이 결정돼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에 복지부는 전수조사 외에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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