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기후위기에 맞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필요”

최정민 2023. 8. 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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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목포]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8월 2일 (수)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조혜인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LHe7BMcZ52s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 급증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7월 한 달간 집계된 전남의 온열 질환자가 41명 급증하는 추세네요. 노동현장 특히 옥외에서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폭염 대책 이게 절실한데 현장의 폭염 대처 상황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 같습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 연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이하 문길주):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 노동권익센터 문길주입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

▣ 앵 커: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요즘 폭염에 노출돼 있는 환경이 매우 열악한가 봐요. 그쪽에 연락이 좀 많이 옵니까?

□ 문길주: 이미 저희 전남 노동권익센터로 상담소도 여러 건 와 있습니다.

▣ 앵 커: 작업 현장의 지금 폭염 대비 상황과 관련해서

□ 문길주: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로 건설 노동자들이나, 동부 지역으로 가면 제철소 노동자들 그다음에 우리 지역 우리 서남 지역 이쪽에 서부 지역에서는 흔히 말하면 조선소에서 일하는 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최근에 많고 그다음에 우리 서부 지역으로 이 중심으로 보면 농어업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많고 최근에 염전이 아마 8월부터 이렇게 소금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염전에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폭염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아마 저희 최근에 센터에 제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이미 실신해서 병원으로 후송돼서 저희 센터에 이미 상담을 온 적이 있습니다.

▣ 앵 커: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제철소도 그 불 옆에서 하는 거잖아요. 조선소도 용접 작업해야 하니까 마찬가지

개방형 고드름 쉼터를 이용하는 근로자들 (출처 : 연합뉴스)

□ 문길주: 또 쇠판이 이 더위에 하면 60도, 70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조선소에 있는 일하는 보통 삼호중공업은 2주 정도는 여름 휴가를 갑니다. 이런 더위를 피하고 작업을 하자.

▣ 앵 커: 지금이 혹시 휴가 시기 아닌가요? 해당 조선소들은?

□ 문길주: 맞습니다. 우리 현대삼호중공업이나 이런 데는 휴가를 가고 있지만, 하지만 대불산단에서 일하고 있는 그 협력업체나 그다음에 재하도급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이런 데 가보면 아직도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조선소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이 폭염에 대한 주의나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앵 커: 이게 전남노동권익센터의 권한이 거기까지 미칠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노동자들이 어떻게든지 폭염 관련한 대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호소에 상담 전화가 온다는 건데 이 지역의 온열 질환자 발생 수가 지금 빠르게 늘고 있잖아요. 가장 폭염에 취약한 직종이나 사업장 전남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좀 말씀해 주셨어요. 동부권의 제철소, 서부권에 조선업종 그리고 농어업으로 보면 바다에서 일하는 어민들 얘기도 좀 해 주셨는데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더 열악할 것 같긴 하네요.

폭염 속 천일염 생산 (출처 : 연합뉴스)

□ 문길주: 천일염 같은 경우는 지금 소금이 굉장히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소금이 동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면 염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이고 취약한 노동자들이다 봅니다. 그래서 이게 낮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땡볕에서 하다 보니까 염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더위, 그다음에 어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야 하고 또 물고기를 잡으면 거기에 따르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업 노동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또 이분들은 대부분 뭐냐 하면 5인 미만 10인 미만 사업장이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좀 미흡하고 교육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폭염이나 폭우가 오면 취약한 노동자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 앵 커: 온열 질환자가 그러면 이런 노동현장에서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건데 대부분 이제 남성들이 또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 문길주: 건설현장이나 아까 어업에서 일하는 분들 그다음에 연변에서 일하는 분들 또 왜냐하면 환경미화원들 라이더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달 노동자들이 대부분 남성이다 보니까 남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노출돼 있고 시골 같은 경우는 농업에는 우리 어머니들 있습니다. 이분들이 좀 더 많이 노출돼 있어서 어쨌든 건설현장이나 이런 걸 보면 제조업은 남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온열 질환이나 폭염에 많이 노출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앵 커: 앞서 제가 소방청에서 이번에 지역별로 온열 질환자 사망자 수 공식 집계로 보니까 경북이 9명으로 제일 많은데 경북 지역에서는 도지사가 논밭일 9시 이후에는 좀 하지 말아라. 금지령까지 내릴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건데 밖에서 일한다는 게 이 한낮에 9시 이후 지금 요즘 열대야도 계속되니까 밤낮없이 폭염이잖아요. 노동현장에서의 폭염 대책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전남 지역의 노동 현장이 그렇다고 보십니까?

"폭염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권고사항 성격...영세 및 하청업체에서는 규정 준수 잘 안돼"

□ 문길주: 지금 대기업이나 아까 현대삼호중공업이나 여수산단이 대기업 이런 데는 그나마 그게 좀 지켜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남 지역의 98%가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보니까 폭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이 돼 있지만 실제로 그게 작업 현장에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폭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권고 사항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꾸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되는 사람들은 50인 미만에 있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발생 되고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발생하는 배경이 이러 해서 저희들의 요구 사항은 폭염 이런 폭우 그다음에 혹서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는 좀 기후에 맞게 기후 위기에 맞게 우리 옥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략 500만 명에서 600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맞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 앵 커: 현행법에 따르면 이게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이면 매일 시간당 10분 정도 쉴 수 있게 돼 있고 여러 가지 따를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 거죠.

□ 문길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아까 말한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발효가 되면 10분에서 15분 정도 1시간당 이렇게 쉴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대로 권고 사항입니다.

▣ 앵 커: 사업주가 권고해라. 이거는 이제 체벌 이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 문길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면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에 있는 사람 원청이 쉬지 않는데 어떻게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에서 사업주들이 그래 폭염경보가 발생이 됐으니 10분 쉬십시오. 이렇게 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 앵 커: 그러면 센터에서 사업주들 마인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교육이나 계도 활동 특히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문길주: 지금 저희들이 전남노동권익센터에서는 홍보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도 생수도 나눠주고, 아이스크림도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여름 더위 이겨냅시다. 하는 홍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주에 대한 이런 인식 전환, 폭염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솔직히 말하면 좀 더디고 그것은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보면 사업주들에 대한 강력한 집행이나 권고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이드라인의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결론은 이 법을 개정해야 사업주의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폭염예방 캠페인

▣ 앵 커: 알겠습니다. 물, 그늘, 휴식 이거 꼭 필요한데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행정기관에서도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 번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길주: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문길주 센터장이었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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