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3일, 6년 만에 전 국민대상 민방공 훈련 실시

박용필 기자 2023. 8. 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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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방위훈련이 오는 23일 실시된다.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을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와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김제, 경북 예천·봉화· 영주·문경 13개 지역은 훈련에서 제외된다.

민방위훈련은 공습대비 대피훈련과 지진·화재 등 재난대비 훈련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실시하는 훈련은 민방공훈련으로도 불리는 공습대비 대피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공습경보 발령, 경계경보 발령, 경보 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23일 오후 2시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현재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7000여개가 지정돼 있다.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민방위 대피소에서 KBS제1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전파되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과 훈련 실황을 청취해야 한다.

전국 주요 도로 중 일부 구간 차량 이동도 통제된다. 차량 이동 통제 훈련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라디오를 통해 훈련상황을 청취해야 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이 확정되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현장 홍보 등을 통해 사전 안내될 예정이다. 차량 운전자는 훈련 당일 네이버 지도, 카카오 내비, 티맵 이용 시 훈련 구간을 우회하는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다.

민방공 훈련 중에도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간(오후 2시부터 2시15분까지)은 지하철에서 하차해도 역 외부로 이동은 통제된다.

오후 2시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통행할 수 있게 된다. 차량 통행도 재개된다. 이후 2시20분 경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생활에 복귀하면 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방공 훈련은 6년여만이다. 전국 동시 민방위 훈련은 2017년 중단돼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해왔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대부분 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화상으로 대체 실시했다.

행안부는 훈련을 앞둔 18일과 22일, 훈련 당일인 23일 3차례에 걸쳐 문자를 통해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리랑국제방송(Arirang TV)을 통해 영어로 훈련을 안내하고, 다국어로 번역된 훈련 안내서를 공항·출입국관리소, 출입국외국인청, 호텔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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