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1분만 주정차해도 과태료” 시행 첫날, 얌체 주차 여전 [현장, 그곳&]

오민주 기자 2023. 8. 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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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주민신고제 대상 불구, 인도가 주차장 방불… 효과 미미
지자체 “인력 없어 단속 어려워... 홍보 강화해 시민 의식 높일 것”
1일 오전 9시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일대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오민주기자

 

“인도 위에 1분만 주정차해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1일 오전 9시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주택가 인근. 이 일대 200여m 인도 위에 트럭 2대와 승용차 3대가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때마침 승용차 한 대가 인도 경계석을 넘어 불법 주차된 차 뒤로 차량을 정차했다. 경기일보 취재진이 과태료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리자, 차주 조모씨(50대)는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댔다”며 “다른 곳에 주차하겠다”고 서둘러 차량을 이동시켰다.

같은 날 오전 11시께 오산시 은계동 상가밀집지역 인근 인도도 마찬가지. 가뜩이나 좁은 인도 모퉁이 부분 위를 전부 차지한 채 주차된 트럭 한대를 피하기 위해 시민들은 아슬아슬하게 도로변으로 통행을 이어갔다.

김선화씨(58)는 “인도 위에 주차된 차들이 하루 이틀이냐”라며 “근처 시장이 장날인 경우에는 인도가 주차장이 돼버린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이달부터 인도에 불법주정차를 1분 이상할 경우 주민신고제 대상이 되지만 경기지역 인도는 여전히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날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 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전 지자체에 확대했다. 7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는 주정차가 금지된 곳에 주정차한 차를 신고했을 때,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기존 5곳(▲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도를 포함해 총 6곳으로 늘어났다.

또 모든 지자체의 신고 기준이 1분으로 통일됐고, 주민들의 불법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됐다.

전문가들은 불법주정차 단속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불법주정차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차량 대비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불법주정차 하는 차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인도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선행돼야 인도 위 주정차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한정된 인력으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인도 위에 주정차도 과태료 대상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시민의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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