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크면 높아지는 자동차세, 바꿀까"…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

안채원 기자 2023. 8. 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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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1일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자동차세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3주간 실시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8월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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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시위 제도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7.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이 1일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자동차세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3주간 실시한다. 대통령실은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8월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발제문에서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가치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세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을 달리하고, 차량이 많을수록 감액하고 있다. 반면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는 정액 10만원을 부과한다.

대통령실은 "토론 제안자는 '자동차세의 취지를 재산 가치와 환경오염, 도로사용 등을 감안한 세금으로 이해한다면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과 운행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며, 환경오염을 생각하여 전기차와 수소차의 자동차세를 감면하더라도 차량가액에 따른 차등적인 부과가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주셨다"고 설명했다.

또 "반면 배기량 기준 유기자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배기량 기준은 재산,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고, 대형차 보유가는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소득이 있다고 추정될 수 있다는 점을 든다"며 "특히 세제 개편은 한·미 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의 주제는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홈페이지로 접수된 제도 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선정한다. 앞서 'TV 수신료 징수방식'과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이 진행됐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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