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입법 추진…신림동 묻지마 살인범 등 흉악범 엄단 필요

김무연 기자 2023. 8. 1.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림동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흉악범을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껏 비슷한 취지의 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지만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한 국민 여론에 힘입어 새로운 형벌이 도입될지 주목된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목소리는 조두순 사건 등 흉악범죄가 발생했을 때마다 제기됐지만 법제화로 이뤄지진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무기징역 선고 하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 필요” 지적
비슷한 취지 법안 수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계류 중
서울 관악구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 현장 인근 추모공간 모습. 뉴시스.

‘신림동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흉악범을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껏 비슷한 취지의 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지만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한 국민 여론에 힘입어 새로운 형벌이 도입될지 주목된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28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한 범죄자의 경우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국회의 움직임은 최근 신림역 살인 사건으로 흉악범을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점과 무관하지 않다. 현행 형법상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을 끝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법원 역시 2016년을 끝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아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이 된 상황이다. 그러나 2017년부터 매년 두 자리 수의 무기수가 가석방 돼 흉악범을 영구격리한다는 형벌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필요성은 법조계에서도 제기된다. 지난 2016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아내의 지인 등을 살해한 최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형태의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에 찬성하는 뜻을 내비쳤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목소리는 조두순 사건 등 흉악범죄가 발생했을 때마다 제기됐지만 법제화로 이뤄지진 않았다. 앞서 지난 2020년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아동 성폭행을 영구격리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상민 민주당 의원 또한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종신형을 도입하는 취지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형이 이뤄지지 않는 데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불안을 고려해서라도 사형을 대체할 수 형벌로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이 어렵다면 가석방 심사 요건인 20년 수형 기간을 4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무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