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법률 분쟁 72%가 ‘형사사건’...변호사 선임 못한 경우도 많아”

박상훈 2023. 8. 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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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 이후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교원을 상대로 한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달까지 진행해 발간한 정책연구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 1월∼2023년 1월) 학교 안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은 판례 기준 총 1천188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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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시민들이 극단 선택으로 숨진 교사를 위한 추모 메시지를 읽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 이후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교원을 상대로 한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달까지 진행해 발간한 정책연구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 1월∼2023년 1월) 학교 안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은 판례 기준 총 1천188개로 집계됐다.

이중 형사사건의 비중이 71.6%(851건)로 가장 높았고 민사 21.8%(259건), 행정 사건 6.6%(78건) 순이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경우 아동학대관련, 성비위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교원이 피고인이었다.

민사사건 역시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민사사건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안전사고 관련 배상 사건이 주를 이뤘다.

행정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이뤄진 사건이 주를 이뤘으며 법 개정으로 학교장이 처분권자가 아니게 되자 없어졌다.

특히 교원이 법률분쟁을 진행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도 38.3%나 됐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받은 사례는 21%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의 교원(58%)은 당국이나 업계의 소송비 지원 정책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다.

교원들이 원하는 지원은 △소송비(37.5%) △분쟁조정 서비스(35.7%) △배상책임(21%)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교원과 학부모 등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명예교사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장하고 교원안심공제 사업에 대해서도 소송비 지원을 위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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