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역습… 장기요양보험 이용액, 15년만에 12조 돌파

전민준 기자 2023. 8. 1.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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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액이 제도 도입 15년만에 12조원을 넘어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 서비스를 신청해 수급권 인정을 받은 사람은 101만 9130명으로 집계됐다.

등급 인정 인원은 2018년 67만명, 2019년 77만명, 2020년 86만명, 2021년 95만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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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이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액이 제도 도입 15년만에 12조원을 넘어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12조57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했다. 이 가운데 91%인 11조4442억원을 건보공단이 부담했다. 나머진 본인 부담금이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6만원이었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 서비스를 신청해 수급권 인정을 받은 사람은 101만 9130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95만3511명) 대비 6.9%가 늘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37만7049명에 달했다. 134만 8961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다. 이 중 87.8%가 수급권을 인정받았다. 전체 노인 인구의 10.9% 수준이다.

등급 인정 인원은 2018년 67만명, 2019년 77만명, 2020년 86만명, 2021년 95만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또는 65세 미만 국민 중 노인성 질병(치매·파킨슨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과 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건보공단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중에서 등급을 결정한다.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가 달라진다.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이다.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며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로 점수 45점 미만인 사람이다.

2022년의 경우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5.1%(45만9000명)로 가장 많았다. 3등급(27.3%), 5등급(11.2%), 2등급(9.2%), 1등급(4.9%) 순이었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장기요양기관은 모두 2만7484곳으로 1년 새 937곳(3.5%) 늘었다. 재가기관이 2만1334곳(77.6%), 시설기관이 6150곳(22.4%)이다.

종사인력은 62만6765명으로 전년대비 10.9% 증가했다. 요양보호사가 56만4000명, 사회복지사가 3만7000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11.2%, 9.8% 늘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지난 9조29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9% 증가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의 12.8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내고 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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