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도로'를 조상 땅 찾기로 찾았을 때 유의할 점

허남이 기자 2023. 7. 31. 16: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님 땅이 '도로' 밖에 남아있지 않을 때
어렵게 조상 땅 찾기를 하여 비록 작은 땅이지만 조상의 흔적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조상 땅 찾기의 시작으로 일단 관할 관청에 방문하여 조상의 제적등본으로 본인과의 관계를 밝히고 찾을 지역의 범위를 한정하여 조회를 부탁하면 행정기관은 마지막으로 조상의 성함이 남아있는 땅을 찾아주게 된다.

컴퓨터 조회의 데이터 베이스가 되는 것은 현재 전산화 되어 있는 토지대장의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 등기를 바탕으로 조회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동안의 소유권 변동 사항 중 조상의 성함이 중간에 등장하는 것을 찾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최종 명의자로 조상의 성함이 남아있는 경우에나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조회가 되는 땅들 중 도로가 많이 있다. 예전에 조상이 큰 덩어리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무렵에 토지조사부나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한번 기재가 된 것이다. 그 후 필지가 여러 개로 분필되고 특별조치법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고 가치가 없어 누군가 욕심내지 않은 땅들은 생선가시가 남듯이 도로의 형태로 잔존하게 되는 것이다. 보통 이러한 땅들이 행정기관의 조상땅찾기 시스템 조회를 통해 발견되게 되는 것이다.

작은 땅이라도 소유권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도로등 가치가 크지 않은 작은 땅을 찾게 되면 실망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 조상의 성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집안 땅이라고 생각하고 등기를 이전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찾았다 하더라도 현재의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 땅은 여전히 남의 땅인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마지막에 조상의 성함이 있어도 막상 등기를 위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하게 되면 조상과 상속인의 관계를 밝히지 못하여 패소하는 경우도 많다.

이른바 소유자의 동일성 확인을 실패하는 것이다. 조상땅찾기를 하여 조상의 흔적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고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조상땅찾기에 나아가게 된다. 이후 특별조치법이나 국가를 상대로 등기 말소 소송 등 난이도가 있는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려운 소송을 바로 시작하기 보다는 위와 같이 현재 남아있는 조상땅을 확실하게 소유권을 인정받아 다른 소송에서 소유자 동일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욱 현명한 것이다.

전세경 변호사/사진제공=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도로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소송과 미불용지의 경우
만일 도로를 소송이나 등기를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는 경우 이후의 절차로 국가를 상대로 도로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이나 미불용지 반환신청을 하게 된다. 도로의 경우도 등급이 나누어져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사용, 관리하는 도로는 그것이 사인 소유라도 도로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사용료는 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에서 필요한 도로라면 보상을 해주고서라도 소유자로부터 매입을 해야 할 것이고 매입하기 전까지의 사용료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다.

특히 미불용지의 경우 도로 공사를 할 때 소유자를 찾지 못하여 일단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불용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재의 시가로, 지목은 도로가 아닌 변경 이전의 지목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사용료도 받을 수 있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 도로라면 여러모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도로도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도로에 대한 국가의 취득시효 주장과 관련하여
도로의 경우 개설된 지 오래된 도로가 있는가 하면 얼마 되지 않은 도로가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개설된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국가의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미 오래전에 국가가 도로에 대한 보상을 하였으나 한국전쟁 등으로 보상에 관한 서류가 소실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가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 어렵게 도로의 소유권을 회복하였으나 형식적으로는 등기만 회복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점유에 따른 사용료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관되지 못한 판례가 지금까지 도출되고는 있지만 판례는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고는 있다. 한국전쟁 전과 후로 나누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일단은 중요하다. 또한 큰 덩어리의 필지가 분필되는 과정에서 문제의 도로 이외에 다른 토지의 처분 경위를 살피게 된다. 또한 그동안 소유자나 상속인들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기도 한다. 이와 같이 도로의 경우 많은 쟁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인터넷에서 알려주는 이야기만 믿고 무작정 소송을 제기할 것은 아닌 것이다. 전문가의 심도 있는 판단을 통해 큰 시각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글 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전세경 변호사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