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교 청소·경비업무 노동자 고용 연장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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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비, 청소업무 노동자들의 고용 연장 문제를 놓고 충청북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 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건강과 직무수행역량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실무사와 당직전담사의 정년퇴직 후 만65세부터 70세까지 1년 단위 촉탁계약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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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비, 청소업무 노동자들의 고용 연장 문제를 놓고 충청북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 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건강과 직무수행역량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실무사와 당직전담사의 정년퇴직 후 만65세부터 70세까지 1년 단위 촉탁계약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소 10개 시도교육청이 용역업체에서 직고용 전환된 고령노동자의 정년이 경과한 후에도 1년 단위 별도 근로계약을 통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노사합의로 마련된 규정에 따라 청소·경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정년을 보장해 왔다며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시 용역회사 소속 청소·경비업무 종사자들은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개인별 정년퇴직일자를 명시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며, 노조가 주장하는 타 시도 사례는 기간제근로자 전환이었다고도 부연했다.
한편,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도내에서는 용역 근로자 신분이던 경비업무 종사자 363명과 청소업무 종사자 445명 등 808명이 직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들 가운데 65세 이상인 424명이 오는 9월 1일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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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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