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정원일 2023. 7. 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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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지난 6월 30일 법원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다시 한번 신병확보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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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경법위반(수재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박 전 특검이 지난 11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3.07.11. chocrystal@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6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30일 법원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다시 한번 신병확보에 나선 것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돕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을 약속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약정에만 그치지 않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하는 등 실제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5년 3월~4월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을 약속받는 등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영장 기각 이후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구속영장에도 박 전 특검이 벌칙적용에 있어 공직자에 해당하는 특별검사로 근무하면서 2019년 9월∼2021년 2월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총 11억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2016~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받은 25억원 상당 이익이 사실상 박 전 특검을 보고 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지난 24일엔 박 전 특검의 딸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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