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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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오늘(31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경법위반(수재등),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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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오늘(31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경법위반(수재등),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 원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 2014년 11∼12월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시가 불상의 땅과 단독주택건물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추가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2021년 7월 특별검사를 지낸 신분으로 딸과 공모해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총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벌칙 적용에 있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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