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청탁금지법'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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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돈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 돈 중 5억원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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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돈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본인이 영향력을 발휘해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200억원과 단독주택을 받기로 약속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특검은 남욱 변호사에게 실제로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우리은행이 2015년 내부 규정을 검토한 뒤 컨소시엄에 불참하기로 했고, 대신 1500억원 규모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발돼 약속된 돈의 액수가 50억원으로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 돈 중 5억원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본인의 딸과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박 전 특검은 당시 법률상 공직자로 분류되는 특검 신분이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약 60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대여금 명목 11억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 차익 8~9억원,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5억원 등 약 25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빌린 11억원이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 때는 적용하지 않았던 법률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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