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1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대장동 사업 공모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주도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심사부 반대로 불참했다.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12월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200억원과 단독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했다고 보고 있다. 3억원은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실제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3~4월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속받았다고 본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서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으로 있던 2019년 9월~2021년 2월 딸과 공모해 민간업자들로부터 11억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했다. 2016년 화천대유에 입사한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로부터 11억원을 빌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에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야당을 중심으로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검찰은 대장동 수사 착수 1년9개월만인 지난달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혐의 자체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은 박 전 특검 가족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 보강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18일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27일 박 전 특검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의 구속영장은 재청구하지 않았다.
국정농단 특검으로 임명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휘하에 두고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은 이후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데 이어 50억 클럽 의혹으로 다시 구속기로에 섰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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