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조선 검찰 송치...잇따른 모방범죄 처벌은?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림동 흉기난동범이죠, 조선 어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모방범죄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사형제 논의도 다시 불붙었습니다. 검사 출신의 법률가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제 검찰로 송치됐는데 어떤 혐의들이 적용됐습니까?
[김광삼]
일단 대낮에 신림역 근처에서 4명의 남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지 않습니까? 그중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어요. 그래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살인죄가 인정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살인미수죄가 되고요. 그다음에 흉기 2자루를 마트에서 절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도죄. 그다음에 범행현장으로 이동하면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비를 주지 않고 도망을 갔어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아마 오천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자체는 처음부터 택시비를 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 이렇게 해서 죄가 4개 정도 되는 거죠.
[앵커]
그럴 경우에 사기죄가 적용되는군요.
[김광삼]
그렇죠. 무전취식, 식사하러 가서 돈 낼 의사가 없으면서 식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택시랄지 교통수단을 탔는데 원래부터 돈 낼 의사가 없이 도망을 가고 그러면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앵커]
신상공개가 공식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름도 나왔고 나이도 나왔고 얼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상이 공개된 상태로 발언도 있었습니다, 송치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작게 얘기하기는 했지만 계획한 것이 맞느냐고 하니까 예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처음하고는 달라진 거죠, 진술이?
[김광삼]
처음에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경찰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했어요. 휴대폰과 관련된 부분도 조사를 했고 PC 같은 경우 부쉈는데. 하드웨어는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하드웨어도 복원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여러 가지 인터넷 검색한 걸 보니까 의도적으로 살인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들이 너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 우발적 범행이라고 얘기할 때는 살인에 있어서는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면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따라서 형량이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우기다가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증거를 대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내가 계획해서 한 범행이다, 이렇게 자백을 한 걸로 보여요.
[앵커]
우발적으로 살인했을 경우에는 형량이 많이 적어집니까?
[김광삼]
그 범행의 대상, 죄질, 상황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우발적인 거랑 계획적인 거랑은 많은 차이가 있죠. 계획적인 것은 죄질이 불량하잖아요. 타깃을 정하고 그전에 범행 준비를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죄질이 불량한 거고 우발적인 것은 순간적 감정에 의해서, 아니면 싸우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형량에서는 상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거죠. [앵커] 경찰에서 오래전부터 살인 욕구가 있었다, 이런 진술도 했다면서요?
[김광삼]
본인이 얘기를 다 했어요. 살인 욕구가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본인 자체가 신체에 대한 콤플렉스, 환경에 대한 열등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 잘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분노가 치밀어오르고 전부터 살인을 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그래서 살인을 하기 위해서 살해방법이라든지 어느 곳이 사람이 약한지, 또 어떤 흉기가 사람을 살해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지 이런 것까지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주 계획적으로 했고 어릴 때부터 비행을 많이 저지른 상태에서 자신의 그러한 열등감, 컴플렉스를 자신의 탓이 아니고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면서 타인을 살해한 건데. 지금 일반적으로 어떤 살해에 있어서는 약자인 피해자가 여자, 노약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거든요. 이번에 조선의 범행을 보면 오히려 건장한 남성을 상대로 살해를 시도했단 말이에요. 나보다도 더 신체적 조건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지인한테 누군가를 때려서 1~2년은 교도소에 있다가 올 것 같다고 했다는데. 이건 그 누군가를 죽인다고 한 것이 아니라 때린다, 형량도 1~2년 검색해서 알아본 것 같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김광삼]
처음에 범행을 하기 전에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폭행을 한다랄지 상해를 입혀서 피해를 입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들이 꽤 커요. 그런데 저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의심경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범행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분노를 표출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치명적으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지인한테 처음 얘기할 때는 단순한 보복의 성격을 가졌다가 이것이 좀 더 확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아까 취재진들이 홍콩 묻지마 살인을 검색하지 않았냐고 물어봤는데 이게 실제로 홍콩에서 지난달 2일에 발생했었던 사건이라고요?
[김광삼]
지난달 6월 2일날 발생을 했어요. 내용은 홍콩의 쇼핑몰에서 2층에서 흉기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3층에 올라가서 화장품 가게에서피해자들을 상대로 묻지마 살해를 해요.
[앵커]
정신질환자 30대 남성이었죠.
[김광삼]
조현병이 있는 걸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2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부분을 조선이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본 것으로 나와 있어요. 흉기도 비슷하고요. 홍콩 묻지마 살인도 보면 급소를 한 번 찌르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해서 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선도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했고. 또 흉기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하고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아마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인한테는 교도소에 1~2년 갔다올 정도로 하겠다고 했는데. 저런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게 조현병 환자였다고 하니까 본인이 나한테 사이코패스 성향도 있다, 또는 마약인 펜타닐 복용했었다라고 처음에 거짓 진술했던 것, 이런 것도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광삼]
아마 정신적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런데 펜타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인 마약이거든요. 아마 그것은 검출이 안 된 것으로...
[앵커]
거짓 진술로 확인이 된 거죠?
[김광삼]
거짓진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본인이 맨정신이 아니고 정신적 문제에 의해서 저질렀다, 이런 걸 아마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도 형량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게 범행동기에서 특히 또래 남성들을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고. 뭔가 열등감 느꼈다는 것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신상공개된 조선의 모습은 체격이라든가 또는 외모라든가 이런 것이 멀쩡하거든요. 열등감을 가질 정도의 그런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김광삼]
범죄를 저지른 걸 전제로 하지 않고 그냥 보면 굉장히 성실한 청년처럼 보여요, 외모도 그렇고. 그런데 아마 신체적으로 키가 작다고 알려져 있어요. 본인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열등감이 있었고. 가정환경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는 그래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도 노력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 불행하다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남들을 불행하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자기 분노를 타인에게 표출하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본인이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런 맥락에서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정유정 사건과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삼]
공통점이 상당히 있죠. 정유정도 신체적 열등감이 있었고요. 가정환경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성장 과정에서 보면 학교에서도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었고 그리고 본인과 관련돼서도 자기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결국은 남의 탓으로 돌리다 보니까 남들과 소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둔형 외톨이로 갔고. 은둔형 외톨이다 보니까 사고가 원만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불행의 결과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그러면서 살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사성이 많이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본은 꽤 오래 전부터 이런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경고음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잇따라 충격적인 사건들이 실제로 표출이 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현장 경험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사실 은둔형 외톨이가 50만, 60만 이상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의 인구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 큰 문제죠. 단지 그런 것 같아요. 잠재적으로 외톨이로 그치는 경우가 있고 외톨이에서 벗어나서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청년들 아닙니까?
심리적인 치료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저는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건 재활의 일종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집 안에만 있다랄지 방에만 있으니까 외부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정부가, 아니면 관계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유족들의 일부가 사형선고해달라 청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집행된 지가 1997년 이후에 없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대안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개념은 평생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사형이거든요. 그런데 사형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요. 폐지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죠. 일부 이슬람이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데를 제외하고는. 사형을 선고해도 사실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 존폐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폐지된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되면 20년 이상 복역을 하면 가석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유족의 입장이라든지 관련된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불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형은 완전히 격리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살아서 격리하는 것과 다르겠지만. 그래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건 사실 그냥 종신형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평균수명이 팔십이라고 하면 육십 정도를 복역하게 되면 거의 생을 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수명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처럼 100년, 200년을 선고하는 거죠. 그러면 수명을 다해야만이 교도소에서 출소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미국의 경우에는 그렇게 형량을 선고하면 가석방은 없습니까?
[김광삼]
없죠.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100년, 120년 이렇게 선고를 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형이 집행 안 되고 있고 사형선고를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도 도입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 부분은 토론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구조적으로 보면 앞서 짚어본 은둔형 외톨이가 범죄로 나아가는 이거 하나 큰 문제, 병리고. 두 번째가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거든요. 약간 조짐들이 나오거든요.
[김광삼]
모방범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인터넷 하면 밑의 부분에 상담전화나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범죄가 있으면, 특히 흉악범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언론에 대서특필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아주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요. 물론 모방범죄도 범죄에 따라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겠지만. 특히 사람에 대한 테러랄지 살해랄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답은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인생에 관한 문제고. 특히 은둔형 외톨이랄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교정, 교육과정을 거치느냐. 경우에 따라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소년부로 간 횟수가 14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14회 동안 우리의 제도적 시스템이 과연 교화나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소년범 같은 경우에는 1~10호 처분이 있는데. 거의 수감, 사회봉사활동, 보호관찰 정도란 말이에요. 과연 인성이랄지 교화시킬 수 있는...
[앵커]
후견인을 연결해 주고 그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김광삼]
그런 건 있죠. 선도위원하고 같이 할 수 있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비행청소년들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제도적으로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소년 비행, 우범, 재범의 위험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잇따라 인터넷에 살인예고 이런 게시글들을 올리는 경우들, 지금 다 구속은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지금 신림역 살인사건을 모방해서 내가 신림역에 가서 20명을 살해하겠다. 보통 특정을 합니다,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살해하기 위해서 흉기를 구입했다고 해서 영수증과 구매내역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래서 경찰이 IP 통해서 추적을 했고 결국 본인이 겁이 나니까 자백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도 협박죄죠. 협박 중에서도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 특수협박이라고 해서 형량이 높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경찰에 자수했는데 긴급체포해서 영장 청구해서 영장이 지금 발부가 됐어요. 그런데 또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살인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신림역 주위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고 경찰도 순찰차를 급파해서 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인터넷에서 흉기를 주문해서 실제로 갖고 있고 그 상대에서 협박을 하면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워낙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호신용품에 대해서 관심 갖고 실제로 구매하는 분도 있고 하는데.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서요?
[김광삼]
호신용이라는 것이 정방당위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할 때 폭력이랄지 폭행이랄지 그럴 때 최소한 사용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도하게 사용을 하면 우리나라가 정당방위 요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서 인정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호신용이지만 흉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해악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오해를 해서 내가 그걸 사용한다고 하면 오히려 내가 특수폭행, 특수상해가 될 수 있어요.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경계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신용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이 없을 때 이걸 과잉으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앵커]
호신이라는 말 자체가 호가 지킬 호 자니까 나를 지키라고 갖고 있는 건데. 그걸 공격용 무기로 쓰면 그것은 범죄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신림역 흉기난동사건,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모방범죄 이런 것들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김광삼 변호사의 해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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