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 무겁게 받아들여야"…'회유' 논란에 주목받는 이화영 재판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2023. 7. 2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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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완승'이라 생각하면 오만…정쟁화 대신 책임 통감해야"
"이화영 진술 번복, 부인과 입장차 표출…다음 달 8일 재판 주목"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맞닿아…구속영장 재청구 등 전망도"
민주당-한동훈 장관, 충돌…향후 검찰 수사 '정당성 확보' 등 배경
CBS 주말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주말 뉴스쇼> FM 98.1 (토요일 07:00~08:55)
■ 진행 : 조태임 기자
■ 패널 : 김승모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황진환 기자

◇조태임 > 안녕하세요. 이번주 법조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9대 0 재판관 전원일치 결론인데요. 대통령실이나 여당은 완승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봤습니까

◆김승모 >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죠. 여당은 당연한 결과로 오히려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고요. 민주당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탄핵심판 결과, 특히 재판관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완승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완승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만함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태임 > 오만하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무슨 뜻이죠?

◆김승모 > 헌법재판소는 이번 참사가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장관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본 거죠.

주최자가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나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또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본겁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 있다고 본 건데 사실 우리가 세월호 참사의 뼈저린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한 것은 정치권 모두의 책임으로 봐야겠죠. 정쟁화보다는 책임을 통감하고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탄핵 기각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압구정동의 자택을 나서며 수해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조태임 > 탄핵은 기각됐지만, 일부 재판관들은 이 장관의 발언 등을 놓고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봤잖아요. 그런데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탄핵 심판의 특징이라고 해야 할까요? 인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건가요?

◆김승모 > 헌정사 이래 탄핵심판은 이상민 장관 사건까지 총 4번이 있었습니다.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건이 있었는데요. 두 전직 대통령 사건을 보면 헌재는 노 전 대통령에게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에게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해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태임 > 고위 공무원이 법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 파면이 된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헌재의 기준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승모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탄핵심판을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력 남용을 입법부인 국회를 통해서 견제할 수 있게 만든 헌법적 장치입니다. 당사자 개인의 죄책을 물어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형사재판이나 징계와는 법적인 성격과 절차가 다른 거죠.

헌재는 헌정사상 첫 탄핵심판 사건인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서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에만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헌재의 판단 기준이 일반인이 바라보는 관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조태임 >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수사와 재판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이 논란의 중심에 있어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이재명 측근으로 꼽히는데,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꿨다. 그런데 또 아니다 그런 얘기들이 뒤죽박죽 돼 있죠. 이게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된 건지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죠.

◆김승모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금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해 왔는데요. 올해 2월에는 자필로 작성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김성태 전 회장과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화영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기도에 대한 보도는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18일 공판에서 입장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조태임 > 일부 진술이 바뀌었다고 알려진 그 재판이죠

◆김승모 > 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방북 비용(300만 달러)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는데, 방북을 요청한 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라며 진술이 일부 변경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소사실에서 미세하게 변동된 부분이 있다며 추가 증거를 냈는데 재판부가 이를 변호인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변호인은 또 "2019년 1월과 5월 쌍방울과 북한이 행사를 하면서 쌍방울이 북한과 굉장히 밀접한 접촉을 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며 "그렇다면 방북을 한번 추진해 달라는 말을 했다는 진술을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날 법정에서 당시 경기지사인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한국기업 간담회' 참석자들 모습. (왼쪽부터)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독자 제공


◇조태임 > 그런데 18일 재판에서 변호인이 언급한 내용을 이 전 부지사가 사흘 뒤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다시 밝힙니다.

◆김승모 > 네 말씀처럼 쌍방울 측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죠.

그런데 이 지사의 방북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방북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평화번영을 위한 제2회 국제대회'에서 우연히 만난 북측 관계자와 김성태 전 회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 지사의 방북 문제를 얘기했다"며 "당시 동석했던 김성태에게 '북한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다"고 방북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한 겁니다.

◇조태임 > 그동안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경기도의 관계성을 계속해 부인해 왔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일부 입장을 번복한 배경에 관심이 엄청 쏠렸죠?

◆김승모> 네. 여기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통해 입장이 공개되자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은 A4용지 2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민주당에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증언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대납 프레임을 씌워 기소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작된 증언과 진술로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남편을 구속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너무나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태임 >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 달라고 말했고 이걸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했다는 취지도 알려졌는데 입장 번복과 함께 이 대표가 거론된 거에요. 진술을 왜 바꿨다고 보나요?

◆김승모 >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생각보다 많아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검찰이 확보한 증거 중에는 경기도가 2019년 11월 27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에게 보낸 '경기도지사의 방북 초청 요청' 공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무작정 버티기로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선고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이런 관측이죠.  

◇조태임 > 여기에 이 전 부지사와 그의 부인이 변호인 해임 문제를 놓고 법정에서 의견 대립을 보였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지난 25일 법정에서 해임 의견을 밝혔고 이 전 부지사는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고 했죠. 무슨 상황입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승모 > 이 전 부지사의 입장 번복에 여러 관측이 있는데요.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은 지금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 회유당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정말 답답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6일 아침 뉴스쇼에서 입장도 밝혔죠. 가족의 뜻과 달리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언론에 옥중 자필 입장문도 밝히고 재판부에 해임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조태임 > 이화영 전 부지사와 부인 사이에 벌어진 변호인 해임 갈등으로 25일 재판도 헛바퀴 돌았죠,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죠?

◆김승모 >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당일인 25일 예정됐던 김성태 전 회장의 증인 신문을 다음 기일인 8월 8일로 미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이 사건 당사자는 피고인 본인이지 가족이 아니"라며 "가족·변호인과 조율을 통해 입장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탭니다.

◇조태임 > 8월 8일 재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김승모 > 그렇죠 8일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을 정리해야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나 검찰의 조사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그제 mbc라디오 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심경 변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마지막 게이트키퍼가 이 전 부지사라고 봤을 때 이게 뚫리면 영장이 올 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는 다음 재판이 예정된 8월 8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인정이 됐더라도 그다음에 이 대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이윱니다. 현실적으로 국회가 개회하는 16일 이전에는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조태임 >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이 전 부지사를 찾아와 회유했다고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할까? 또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점, 우리가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요?

◆김승모 > 논란이 되고 있는 재판은 이화영 전 부지사나 쌍방울 관계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맞닿아 있죠. 눈여겨볼 포인트인데 일각에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재청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전 부지사 회유 논란을 둘러싼 민주당이나 한동훈 장관의 엇갈리는 주장도 향후 있을 수사에 대한 정당성 확보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 측은 회유와 강압 수사를 통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겠죠. 반면 검찰은 정당한 수사의 일환이라며 맞받아칠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을 향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라고 한 점도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조태임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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