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내년 月 최대 21만원 더 받는다

김태주 기자 2023. 7. 2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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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서민·약자 복지혜택 강화
최저생계비 기준 역대 최대 올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생계비)가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183만3572원으로 올해 162만289원에서 13.16% 인상된다. 매월 최대 21만원을 더 받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2018~2022년) 올린 생계급여액 19만6110원보다 많다. 현 정부는 작년(5.47%)에 이어 2년 연속 생계급여를 대폭 끌어올렸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 계층일수록 지원을 두껍게 하는 것이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주는 ‘약자 복지’ 강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생계급여 등 73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정하는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09%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540만964원에서 내년 572만9913원이 됐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였다.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같이 오르면서 생계급여 인상이 역대 최대 폭을 기록했다. 1인 가구는 62만3368원에서 71만3102원이 된다.

이번 생계급여 확대로 10만명이 새로 혜택을 본다. 정부 재정은 올해보다 2조원 이상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약자 복지를 위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렵지만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말 국회 연설에서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껍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순서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이를 바탕으로 가구 규모별 소득 차이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기초생활보장과 국가장학금, 청년 월세 지원 등 13개 부처 73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생계급여 외에 주거 급여와 교육 급여, 의료 급여 등 4대 급여가 모두 인상된다. 모두 기초수급자 등 사회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는 돈이다. 전·월세를 지원하는 주거 급여 대상은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내년도 월 소득인정액이 275만358원 이하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은 253만8453원이었다.

의료 급여와 교육 급여 기준은 종전처럼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50%를 유지한다. 의료 급여는 국가가 기본적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데 내년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229만1965원 이하면 진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1000~2000원 선)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 급여는 초등학생 1인당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 등을 준다. 또 무상 교육의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육급여 대상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러 불필요한 정부 사업들을 구조 조정해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생계급여 인상분 등 추가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현금인 생계급여는 2조원쯤 추가 소요되지만 다른 급여들은 (조정해도) 재정에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생계급여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정하고, 소득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만큼 보전해주는 제도.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83만3572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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