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위조해 수천만원 챙긴 베트남인 검찰 송치…‘보건교육 이수증’도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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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공·사문서 위조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26)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주는 대가로 의뢰자들로부터 총 5천600만원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가로 받은 돈을 베트남 현지 위조 조직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는 건설현장 팀장으로 일하며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건설현장 취업 시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33장을 노트북과 복합기를 이용해 직접 위조·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의 체포 당시 주거지에서 위조에 필요한 라미네이트 필름, 위조 제작 중인 견본품, 실물 위조 이수증 등을 압수했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취업 등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신분증을 의뢰·제작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베트남 현지 위조 조직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등과 공조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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