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울산 중구, 원가 계산도 없이 폐기물 처리 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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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폐기물 처리 업체들과 계약 과정에서 수집·운반 대행비용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지 않은 채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처리 수수료를 대행업체에 고스란히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중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용직만으로 구성됐다는 업체 측 증빙자료를 근거로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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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대행업체가 ‘원천징수’한 셈
업체 측만 믿고 일용직 현황 파악도 안 해
울산 중구가 폐기물 처리 업체들과 계약 과정에서 수집·운반 대행비용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지 않은 채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처리 수수료를 대행업체에 고스란히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중구는 2019∼2023년 6개 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중구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4종에 대해선 원가계산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 대행비용 원가를 산정한 결과를 기초로 계약금액을 결정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에 대해선 원가산정을 하지 않은 채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처리 수수료 수입을 고스란히 대행업체에 지급했다. 감사원은 대행업체가 1998년부터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직접 징수해 수거·처리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을 현재까지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노무비 지급 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에 따르면, 지자체는 대행업체 측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업체 측이 상용직 근로자로만 구성됐다고 알려올 경우 매 분기 근로자 근무현황과 임금지급대장을 통해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
중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용직만으로 구성됐다는 업체 측 증빙자료를 근거로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조사 결과 해당 기간 6개 업체가 고용한 일용직은 58명에 달했기 때문에 지급확인 제도 적용 대상이었고, 중구는 이를 점검했어야 했다.
감사원은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비용에 대한 원가산정을 하지 않은 점, 노무비 관리를 소홀히 한 점과 관련, 중구청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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