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자동차 부가세 면세→환급…착한 임대인 1년 연장[2023 세법]

용윤신 기자 2023. 7. 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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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3년 세제개편안' 심의·의결
2025년부터 구매하는 개인택시에 적용
LPG 부탄 개소세 등 감면 기한 3년 연장
연매출 4억 이하 개인음식점 특례 3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2024년 말까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시민이 택시에 탑승하는 모습. 2023.06.15.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2025년부터 개인택시 사업자가 택시차량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 받게 된다. 택시업계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료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부탄)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은 3년 연장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해 연 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확대 특례는 3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1년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면세제도를 환급제도로 전환한다.

현행 제도는 현대자동차 등 택시 자동차 공급 업체들이 법인에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개인택시에는 이 같은 공제혜택이 없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공급 업체들이 차량을 단종시키거나 가격을 인상시키면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자동차 판매자가 공급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세도를 종료하고 과세 전환한다. 이후 간이과세자 개인택시 사업자가 택시차량을 구매할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한 후 부가세를 사후 환급받게 된다.

기재부는 환급 대행으로 절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면세제도였던 것을 과세제도로 전환을 하고, 다시 환급을 해주는 방식"이라며 "결국은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공급받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세부담을 하고, 또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간이과세자에게 공급을 하든 일반과세자에게 공급을 하든 똑같이 과세해 매입세액공제 측면에서 차등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시업계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택시연료로 사용하는 LPG(부탄) 개별소비세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은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 금액은 개소세와 교육세 합계액 중 1kg당 316원에서 276원으로 40원 감면된다.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사진은 전통시장 모습. 2023.01.20. leeyj2578@newsis.com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일반 손금산입한도를 확대한다. 현행 기본한도는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500만원에 수입금액의 0.3%다.

개정안은 현행 손금산입 한도에 10%를 추가로 확대토록 했다.

기업의 전통시장 내 지출을 촉진해 내수활력 제고 및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국민행복기금) 출연금에 대해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한다.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인정 범위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를 추가한다. 적용기한도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현행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최대 5년 분납을 허용하고 있다.

적용대상 체납 세금을 2022년 7월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2023년 7월25일 기준으로 확대한다. 신청기한도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연간 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3년간 연장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4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코로나 이후에 2~3년 간 시행을 했는데 팬데믹이 엔데믹 상황으로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남아 있다고 봐서 1년 더 연장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2023.07.27.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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