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미등록 아동 파악

박우경 기자 2023. 7. 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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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11월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날부터 8월20일까지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8월21일부터 10월10일까지 이·통장과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맞벌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작년부터 도입된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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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0일까지 전 시민 대상..자진신고시 과태로 80% 감면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11월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날부터 8월20일까지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8월21일부터 10월10일까지 이·통장과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맞벌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작년부터 도입된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면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에 임해야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된 세대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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