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 격양된 표현, 정서 학대 의도 없었다”...주호민 아들 교사 경위서 공개

최윤정 2023. 7. 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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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을 아동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작성한 경위서가 공개됐다.

27일 온라인상에 공개된 A씨 경위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22년 9월 5일 통합학급(특수교육 대상자가 또래와 함께 수업을 받는 학급)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며 시작됐다.

A씨는 “학급 수업 도중 B군(주호민 아들)이 갑자기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했고, 여학생은 큰 충격을 받아 등교를 거부하며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경위서에 따르면 여학생 학부모는 강제전학 혹은 분리조치를 원했으나, 해당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특수 교사 지원 시간을 최대한 B군에게 배정하고, 전교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자는 방안이 채택됐다. 이후 이 사건은 종료됐다.

주호민 측은 A씨가 B군을 가르친 시기인 지난해 9월 13일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주씨 측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를 시킨 후 해당 녹음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알게 됐다.

A씨 측은 녹취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부메랑이라는 단어를 이해시키기 위해 제시한 학습 동영상을 집중해 볼 수 있도록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받침이 들어간 받아쓰기 급수 교재 10개 문장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란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다’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고 했다. 추가로 “이 말과 함께 ‘이 행동 때문에 B학생은 친구들을 못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는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한 것일 뿐,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음을 맹세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경위서에는 기소 내용도 담겨있었다. 이 부분에 따르면 녹취가 된 날 B군은 특수 학급 수업 시간 앞 강당에서 나는 음악 소리를 듣고 수업 중 교실을 자꾸 나가려 했다.

특수 교사는 그런 B군을 제지하려고 하며 교실을 나갈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단호한 어조로 나갈 수 없음을 B군에게 이야기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다소 부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검찰에 기소됐다고 적혀있었다.

이에 A씨는 “제가 한 말은 ‘너 교실에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왜 못 가는지 알아?’ 등의 표현이었다. 교실로 가려는 학생을 말리며 반복적으로 단호한 어조로 말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는 학대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학생의 교출을 막아 학교 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후 9월 18일 B군의 부모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A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A씨는 “면담 일정을 잡았으나 학생 부모님이 이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튿날 A씨는 19일 담임 선생님에게 ‘B군 부모님과 통화 중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됐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전달받았다. 추후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는 같은 해 9월 21일 경찰 통보로 신고 사실을 알게 됐고, 그 해 11월 2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12월 15일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2월 27일 검사 수사를 거쳐,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고 현재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A씨 설명이다. 

A씨는 “교사이기 전에 한 사람인지라,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하는 모든 사안들을 개인이 오롯이 떠안고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순간적으로 지친 마음이 들었다. 순간 격양된 표현을 사용해 지도했던 그때 상황이 속상하고, 사건 처리과정 속에 지쳐버린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교폭력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버거운 과정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들을 교사로서 잘 이겨내려고 노력했던 것은 B군이 그만큼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길 바라는 애정 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교실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 제발 도와주시길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26일 매일경제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지난해 9월 발달 장애 아들을 둔 유명 웹툰작가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해 재판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군은 동급생 앞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등 돌발행동을 해 통합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다. 그 과정에서 주씨는 특수학급 교사가 아이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문제를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웹툰작가가 주호민이 아니냐고 추측했고, 주호민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기사에 언급된 웹툰작가가 본인임을 밝혔다.

주호민은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다.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다.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서적 아동학대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기가 어려워, 사법기관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 가능했다.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인 녹취에 대해선 “초등학교 2학년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 확인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상대 아동 및 부모가 정말 감사하게도 사과를 받아들여 아이를 용서해 원만히 합의해 주셨다”고 밝혔다.

끝으로 “해당 교사의 직무가 정지돼 다른 학부모님들께 큰 고충을 드리게 돼 괴로운 마음뿐”이라며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교사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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