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대 총체적 비위 드러나… 산업부 “총장 해임 건의”

정재영 2023. 7. 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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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무로 야근비 챙긴 직원 47명
내부 결재만으로 월급 14% 인상까지
연구비카드 등으로 한정식집서 127만원을 결제한 교수와 외부서 퇴근시간을 조작해 시간외수당 320만원을 챙긴 팀장, 연구비로 신발건조기 등을 구입한 교수 등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의 총체적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직원 47명이 허위근무로 야근비를 챙겼고, 직원당 300만~3500만원을 인상(13.8% 인상)하는 지난해 임금인상안을 내부결재만으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공대 전경
◆총체적 비위 드러난 한국에너지공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에너지공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총장 해임 건의, 징계 6명, 주의·경고 83건, 환수 5900만원 등 엄중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전이 2022년 9월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해 실시한 업무 컨설팅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은폐의혹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국회가 촉구한 것을 계기로 지난 4월 24일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2021년 5월 설립돼 2022년 3월 개교했다. 

산업부는 “감사 결과 한전의 한국에너지공대 컨설팅 결과가 대학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이사회와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특히 후속조치도 신분상·재정상 조치 없이 단순 개선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며 “예산‧회계, 인사‧총무, 공사‧계약, 연구분야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 관리부실 등 도덕적해이 및 부적정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총 264건(1억2600만원),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총 28건(800만원), 출연금 용도별 관리 소홀(사업비로 사용해야 할 출연금 208억원을 기관운영비·시설비로 집행) 등 다수 비위 사항이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방만 운영’ 대표적 사례 8가지 공개

산업부는 대표적인 비위사례 8가지를 공개했다.

A 교수는 한정식집에서 음식값 127만원을 법인카드와 연구비카드 3개로 1분 간격으로 결제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880만원을 분할결제했다. B 직원은 법인카드로 카페 포인트를 선결제하고,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를 입력해야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한 후 포인트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인사‧총무 분야에서는 47명이 허위근무 등으로 206건, 약 1700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고, 이사회·산업부 보고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13.8%의 급여인상을 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C 팀장은 퇴근후 시간외 근무 종료시간에 맞춰 외부에서 시스템에 접속해 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총 25회에 걸쳐 320만원의 시간외수당을 부당수령했다.

2022년 급여가 직원 1인당 300만~3500만원(전년비 13.8% 증가)정도 인상되는 과정에서 임금인상률 확정을 산업부 협의나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사 및 계약 분야에서는 민법과 공대 자체 규정을 위반해 계약업무를 처리, 공대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업무 해태 및 관리부실 사례가 발견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임차건물은 민법상 임대인이 보수해야 하지만 공대 임차 학생 기숙사 방수 공사를 공대 부담으로 공사해 1000만원가량의 손해를 유발했다.

임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임차사택을 지원하면서 지원 한도를 벗어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320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D 교수의 경우 지원한도가 3억원이라 4억5000만원 임차시 1억5000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 55만원을 자부담해야 하지만 공대에서 전체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분야에서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적은 무선 헤드폰 등 범용성 비품 총 31건, 2000만원어치를 구입해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했고, 연구비 집행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등 연구비 관리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E 교수는 연구비로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적은 무선 헤드폰, 신발건조기, 공기청정기 등을 구입하는 등 4회에 걸쳐 530만원을 연구비 목적외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공대가 신설 학교이기는 하지만 공대 예산이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 및 한전 그룹사와 정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돼 고통 분담과 함께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대 기관운영 전반에서 관리부실, 규정 위반과 기강 해이 행위가 대거 발생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시스
◆“총장 해임 건의, 6명 징계, 83건 주의·경고 요구”

이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 운영상 중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한전 컨설팅 결과관련 이사회·산업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 감사에 대해 비위 사실 자료를 공직 인사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대학을 대표하면서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총장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미흡, 총장 개인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중요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한국에너지공대 이사회에 ‘해임 건의’했다.

한국에너지공대 기관 차원의 분야별 관리 소홀 등에 대해 엄중한 기관경고·주의 조치했고, 비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 6명, 주의·경고 83건 등 엄중한 처분을 요구했다.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법인카드 부정사용금액, 연구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연구비 등 5900만원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한국에너지공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예산‧회계분야 】
 
ㅇ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총 264건(1억2634만5610원)
 
- 공휴일·휴무일 객관적 증빙 자료없이 집행 158건(6666만3128원)
 
- 심야사용 57건(4370만5252원), 개인카드사용 27건(523만9110원)
 
- 동일 일자·장소에서 분할결제 19건(1050만5120원)
 
- 선결제로 카페 포인트 적립하는 등 유가증권 구입 3건(23만3000원)
 
→사전 내부결제 없이 3회에 걸쳐 법인카드 선결제로 카페에 전자장부를 만들어 포인트를 적립하고, 본인의 휴대전화 뒷자리를 비밀번호 설정하여 포인트 사용
 
ㅇ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총 28건(853만3687원)
 
- 업무추진비 분할결제 1건(39만원)
 
- 내부품의서·지불품의서·검수보고서 누락, 계정과목 착오정산 등 정산부적정 22건(752만3187원)
 
- 원거리 업무추진비 근거자료(출장증빙) 미흡 5건(62만500원)
 
- 청탁금지법상 화환(10만원), 음식물(3만원) 한도 초과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22건(240만6000원)
 
ㅇ출연금 용도별 관리 소홀: 사업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2022년 정부(191억원) 및 지자체(200억원) 출연금 391억원 중 208억원을 다른 용도(기관운영비, 시설비)로 집행
 
【 인사‧총무분야 】
 
ㅇ 직원 보수 인상 절차 부적정 : 직원 보수인상률에 대한 산업부와의 사전협의 및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결재를 통해 직원 보수를 자체적으로 인상해 전년대비 13.8%(개인별 연봉 300만~3500만원 상승)
 
→팀원 300만~1500만원, 팀장 400만~600만원, 처장 1800만~3,500만원 수준
 
ㅇ 직원 성과평가 세부 기준 마련 지연 : 2021년 12월 직원보수규정 제정 이후 조속히 직원 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해야 하나, 이를 15개월 지연해 2022년 직원 성과급을 B등급 일률 지급
 
ㅇ 교원 채용 외부 심사위원 선정 부적정 : 에너지공대와 임용계약을 체결한 교수 12명이 근무 발령 이전에 38건의 교원 채용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공정성 훼손
 
ㅇ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 규정을 위반(사전미승인, 출장일근무, 허위근무, 시간미준수)한 47명에게 1728만5752원 부적정 지급
 
【 공사‧계약분야 】
 
ㅇ 계약 선금 지급 부적정 : 당해연도 이행분이 없음에도 예산을 소진할 목적으로 회계연도 마지막 날(2021년 12월31일) 채권확보조치 없이 계약에 대한 선금 지급
 
ㅇ 임차 기숙사 방수공사 비용 부당 지급 : 임차건물은 민법상 임대인이 보수해야 하나, 공대 임차 기숙사 방수공사를 공대 부담으로 공사하여 약 1000만원의 손해 발생
 
ㅇ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과다 지급 : 지원기준 초과 사택을 임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초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기준 초과 12건(320만원) 임차사택 중개 수수료를 공대에서 지급
 
【 연구분야 】
 
ㅇ 연구비 목적외 사용 : 교수 14명은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적은 범용성 비품(이어폰, 신발건조기, 공기청정기 등) 총 31건(2009만770원) 구입
 
ㅇ 연구비 관리 부적정 : 세미나 비용 집행이 ‘정착연구비 관리 지침’상 사용이 불가하고, 상위 규정인 ‘연구업무 관리규정’에는 사용 가능해 규정 간 상충되나, 상위 규정만을 적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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