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증권신고서 접수·공시시한 19시까지 연장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3. 7. 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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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8월부터 증권신고서 접수·공시시한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현재 전자공시시스템(DART)상 전자문서 제출 가능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다. 오후 6시 이후 제출분은 익일 접수해 공시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오후 6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기업들의 내부 전산시스템의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시한에 쫓기게 된다는 이야기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로 증권 신고서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하면 자금 조달이 지연돼 투자자에게 예상 못 한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단 지적도 제기됐다.

8월 부터는 오후 6~7시에 다트 시스템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최초·정정 신고서)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모든 신고서를 일괄적으로 당일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당일 17시 전에 금감원 담당자에 미리 알리고 협의를 해야 한다. 금융투자상품인 파생결합증권·사채(일괄신고추가서류 포함) 및 집합투자증권은 제외된다.

금감원의 수리가 필요한 최초 증권신고서는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면 오후 7시 이전 수동 접수된 경우 당일 접수·공시할 수 있다. 유선 협의 후 전자문서 접수 관련 대표 이메일로 회사 명의 사유서를 내면 된다.

정정신고서는 금리 확정 이후 신고서 정정에 드는 시간 등을 감안해 당일 접수·공시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일괄 연장한다. 회사채 발행 시 주로 사용하는 민평금리가 통상 오후 5시 전후로 확정되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오후 7시 이후 제출되는 최초·정정 신고서도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다트 시스템을 추가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4분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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