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증권신고서 접수·공시 시한 연장된다 …"다트 시스템 개선"

박승희 기자 2023. 7. 27.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8월부터 증권신고서 접수·공시시한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전자공시시스템(DART)상 전자문서 제출 가능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다.

이에 앞으로는 오후 6~7시에 다트 시스템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최초·정정 신고서)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사전협의하고 오후 7시 전 수동접수 시 인정
정정신고서는 일괄 오후 7시까지…다트 시스템 추가 보완 계획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8월부터 증권신고서 접수·공시시한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전자공시시스템(DART)상 전자문서 제출 가능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다. 오후 6시 이후 제출분은 익일 접수해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발행 가격 협의나 첨부 서류 작성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을 냈다. 불가피한 사유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자금 조달이 지연돼 투자자에게 예상 못 한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단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는 오후 6~7시에 다트 시스템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최초·정정 신고서)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상품인 파생결합증권·사채(일괄신고추가서류 포함) 및 집합투자증권은 제외된다.

금감원의 수리가 필요한 최초 증권신고서는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면 오후 7시 이전 수동 접수된 경우 당일 접수·공시할 수 있다. 유선 협의 후 전자문서 접수 관련 대표 이메일로 회사 명의 사유서를 내면 된다.

정정신고서는 금리 확정 이후 신고서 정정에 드는 시간 등을 감안해 당일 접수·공시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일괄 연장한다. 회사채 발행 시 주로 사용하는 민평금리가 통상 오후 5시 전후로 확정되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오후 7시 이후 제출되는 최초·정정 신고서도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다트 시스템을 추가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4분기 중 시행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접수·공시 시간 연장으로 기업은 증권신고서 작성 오류를 예방하고 자금조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적시 제공되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