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 생활에 적응 못해”…무단이탈 시도한 외국인 선원 검거
윤아림 2023. 7. 25. 14:54
외국적 화물선을 타고 인천에 온 뒤 무단 이탈을 시도한 외국인 선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방글라데시인 A 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인천 서구 북항에 접안 중이던 외국적 화물선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무단 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천해경은 인천항보안공사로부터 '외국인 선원 2명이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신고를 접수, 즉시 구조대를 투입해 약 20분 만에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선상 생활이 힘들어 방글라데시로 돌아가고 싶었다"면서 "부두로 가면 적발될 것 같아서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로 뛰어내린 뒤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으로 가서 상황을 말하고 방글라데시로 돌려 보내달라고 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배에서 내릴 경우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해경은 A 씨 등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습니다.
(대문사진 : 김재은, 영상편집 : 홍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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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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