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의견서' 자격증 없이 온라인 대필…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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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없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제출할 반성문·탄원서·의견서를 작성해주는 온라인 대필 서비스를 창업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 2020년 5월 자신의 주거지를 사무실로 등록하고, 음주운전·성범죄·보이스피싱·개인회생·파산 등 사건 당사자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반성문·탄원서·의견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온라인 대필 서비스 사업을 창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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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자격증 없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제출할 반성문·탄원서·의견서를 작성해주는 온라인 대필 서비스를 창업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변호사법·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남·25)와 B씨(남·3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6698만원도 각 명령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 2020년 5월 자신의 주거지를 사무실로 등록하고, 음주운전·성범죄·보이스피싱·개인회생·파산 등 사건 당사자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반성문·탄원서·의견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온라인 대필 서비스 사업을 창업했다.
이들이 만든 홈페이지에는 대필 신청 양식이 기재돼 있었으며 "단 5분 정도의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재판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등의 내용의 안내문과 문의용 전화번호도 담겨 있었다.
변호사·법무사 자격증 없이 이들은 같은해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249회에 걸쳐 1억2745만원을 의뢰인들에게 입금받은 다음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해줬다. 또 52회에 걸쳐 651만원을 입금받고 의뢰인들에게 형사사건 의견서나 개인회생·파산 관련 의견서를 대필했다.
요금은 건당 7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십수만원으로 총 1억3400만여원을 편취한 것이다.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금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소송 등 법률적 사건에 관련된 문서를 작성해주면 각각 변호사법·법무사법으로 처벌된다.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를 취급한다고 표시·기재해도 변호사법 위반죄가 적용된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는 점, A씨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B씨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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