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 취업’ 이정식 고용부 장관, 법원서 과태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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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 등에 취업한 혐의로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해 5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 등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위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장관이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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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 등에 취업한 혐의로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1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고,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해 5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 등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위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이 장관은 2020년 4월 고용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퇴임 후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에서는 자문위원으로, 삼성글로벌리서치에서는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이 장관이 세 계열사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7,700여만 원입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 유관단체 퇴직 임원은 민간에 취업하려면 재직 중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장래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재직 중 업무 처리를 공정하지 않게 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위반하면 건당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장관이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 장관이 삼성 계열사 3곳 외에 대형 법무법인에도 취업했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취업 심사 회피 한 건마다 각각 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어서 상당한 액수가 부과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식 장관은 법원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취업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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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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