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침수된 차 1500대, 중고차 매물로 나올까

박진우 기자 2023. 7. 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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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카·리본카, 구매 후 침수차 확인되면 보상

지난달부터 시작된 장마로 전국에서 1500대에 가까운 침수차가 발생했다. 이들 차량은 대거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피해가 접수된 전국 침수차는 1453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 피해가 집중된 충북·충남이 5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7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경북 143, 광주 131, 전북 117건 등이었다.

부산 사하구 사하경찰서 앞에서 물에 잠긴 도로 위를 차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가 침수 피해를 보면 보험사는 자동차의 중고차 가치를 따져 그 금액을 차주에 지급하고 해당 차를 인수한다. 인수된 차는 폐차하거나 공개 매각 방식으로 처리한다.

침수차가 문제가 되는 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거나,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자기차량담보 손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다. 이런 차들은 사고이력 조회로 침수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한 번 물에 잠긴 차는 시간이 흐르면서 전자장치를 연결하는 전선과 연결 부위에서 부식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거나 엔진이 운전자 의도와 관계 없이 작동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충남 공주시 옥룡동 한 아파트 옆에 주차된 차들이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연합회)에 따르면 침수차는 대부분 폐차하거나 말소 처리된다. 부분 침수로 중고차 시장에 들어온 침수차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규정에 의해 매매상사 종사원은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비자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연합회는 침수차를 피하려면 정식 매매사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침수차를 피하려면 가장 최신의 성능점검기록부, 사고이력조회, 정비이력조회, 자동차원부를 조회하면 좋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365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침수 사실이 추후 발견될 경우 100% 환불하는 등의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탄천공영주차장에 자동차들이 주차돼 있다. /뉴스1

침수차는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침수 사실을 알고도 구매하려는 사람이 있다. 침수로 인한 위험은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 침수 이력이 있으면 수리비가 많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중고차로 되팔 때도 여러 문제가 생긴다.

널리 알려진 침수차 구별법은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보는 것이다. 침수된 차는 벨트 끝에 흙 등이 묻어 있을 수 있다. 또 손이 잘 닿지 않는 퓨즈 박스 등을 열어 봤을 때 흙이 유입됐다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경우 미리 세척을 하거나 부품을 통째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어 이 부위가 연식 대비 너무 깨끗하다면 침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트렁크 밑바닥에 습기나 진흙은 없는지, 악취나 비린내가 나는 곳은 없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지난달 23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동암굴다리가 침수돼 소방대원들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중고차 업체들은 침수차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케이카(K Car)는 9월 30일까지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케이카에서 구매한 뒤 90일 이내에 침수 사실이 확인되면 차 가격과 이전 비용 일체를 환불하고 추가 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자동차 관리 회사 오토플러스의 중고차 브랜드 리본카도 소비자가 구입한 뒤 침수 사실이 확인되면 차 가격 전액과 취득세 300%를 환불하고 8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중고차 플랫폼 엔카닷컴 역시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검수 단계에서 침수 이력이 있으면 판매하지 않고 엔카홈서비스를 통해 중고차를 샀을 경우 향후 침수차로 판명되면 구입가의 100%를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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