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알바천국의 배신.. 경기 둔화되자 '무료서비스 축소 짬짜미'

제주방송 정용기 2023. 7. 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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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플랫폼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알바몬, 알바천국의 담합 행위가 드러나 과징금 철퇴가 내려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바몬, 알바천국이 2018~2019년 가격과 거래 조건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6억 원(잠정)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들이 담합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서비스를 확대한 기간은 2018년 5월부터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2019년 3월쯤까지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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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플랫폼 무료서비스 축소 담합 첫 적발
알바몬 15억원, 알바천국 10억원 과징금 철퇴
"경기 둔화 등 이슈 생기자 연락하며 담합 행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플랫폼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알바몬, 알바천국의 담합 행위가 드러나 과징금 철퇴가 내려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바몬, 알바천국이 2018~2019년 가격과 거래 조건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6억 원(잠정)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무료서비스 줄이고 유료서비스 확대 ‘짬짜미’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휴대전화 등으로 수차례 연락하면서 구인공고 무료 게재 기간 및 건수 등을 축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유료서비스는 가격을 올린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담합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서비스를 확대한 기간은 2018년 5월부터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2019년 3월쯤까지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이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기간 유료서비스 전체 매출액 669억 원에 과징금 부과 기준율 5%와 감경 기준 등을 적용해 과징금을 잠정적으로 산정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법 위반행위 주요 내용 요약 (자료, 공정위)


독과점 플랫폼 무료서비스 축소 담합 ‘첫 제재’

업체별 과징금은 알바몬이 15억9,200만 원, 알바천국은 10억8,7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업체는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플랫폼 독과점 사업자입니다. 알바몬 시장 점유율은 60%대, 알바천국 시장 점유율은 30%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초기에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무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합니다.

이후에 시장이 독과점화되면 점차 무료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서비스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을 늘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격 담합 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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