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침수차 1453대 발생...중고업계 “정식 사업자에 구매해야 문제 시 보상 받아”

이동준 2023. 7. 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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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 진단 기준 마련했지만 정비업체서 자체 점겅으로 폐차 여부 결정할 수 있어
중고차업계 “최근 검증 받은 성능점검 기록부 확인 후 실물자료 요청해야. 성능점검 보험사 통해 교차 확인할 수도...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향에 명심해야”
24일 오전 전남 목포시의 한 자동차 매매상의 주차장이 많은 비로 침수돼있다. 목포=뉴시스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접수된 침수 신고 건수만 무려 1453건에 달한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량은 30일 내 폐차하도록 하는 등 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모든 차량은 방수 처리를 하지만 차량 내 전자장치에 습기가 스며들어 오작동이 발생하는 등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예민한 자동차 부품이 망가질 수 있는 탓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준을 마련했지만 자체적으로 침수 진단 기준표를 갖추지 않은 정비업체의 자체 점검으로만 폐차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 나쁜 마음만 먹으면 멀쩡한 중고차로 둔갑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또 소비자들이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중고차 구매 전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차량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차주가 침수 후 보험 처리를 하지 않으면 확인할 길이 없다.

이에 과거 중고차 시장에는 침수 차량이 소비자에게 판매됐고, 지금도 불신을 사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앞두고 중고차업계의 고심이 깊다.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도 흘러들 수 있다는 소비자의 불신은 여전한 반면 대기업의 인증차에 대한 기대감은 높기 때문이다.

중고차업계에서는 반드시 정식 자동차 매매 사업자(딜러)에게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몇몇 부도덕한 딜러들이 마음만 먹으면 새 차로 둔갑한 침수차를 판매할 수 있어서다.

24일 세계일보와 만난 업계 관계자는 “정식 매매상을 통해야 추후 문제 발견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정식 딜러가 판매하는 차량은 침수차가 유입되더라도 이를 고지하게 돼 있고 이를 어길 시 해당 딜러는 형사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 조항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딜러와의 거래에서 최근에 검증 받은 성능점검기록부 확인 후 해당 실물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성능점검 기록에 대한 보험에 가입돼 해당 보험사를 통해 교차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 확인 및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에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식 딜러가 침수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 환불되며, 계약 시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 사항을 별도 기입해두면 더욱 낫다.

정식 딜러 여부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 메뉴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매매 현장에서 딜러의 종사원증과 신분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지해성 국장은 “침수되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들은 폐차 혹은 말소되어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미한 침수 차량은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 확인 후 일부 유통될 수 있으나,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고차 업체들은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자체 보상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앞서 언급된 특약을 통해 차량 환불은 물론이고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한 직영 중고차 플랫폼 업체는 지난 12일 ‘침수 차량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구매 후 90일 내 차량 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되면 전액 환불에 더해 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중고차 플랫폼은 구매 차량이 침수차로 확인되면 차량 가격 전액과 취득·등록세의 300%를 환불해주고, 800만원의 추가 보상금도 지급한다.

중고차 딜러를 통한 구매가 망설여진다면 이들 플랫폼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수리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보험 수리에 자기 부담금 전액을, 한국GM은 자차 보험을 들지 않은 침수 차량에 수리비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차도 수해지역 차량을 대상으로 무상점검 서비스와 함께 수리비가 발생했을 때 최대 50% 할인해준다.

한편 수리 비용을 보상 받으려면 자동차 보험 중 자차 가입돼 있어야 한다. 자기 부담금을 일부 내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두어 빗물이 들어갔다면 운전자 과실로 판단돼 보상이 어렵다. 또 자동차 안에 둔 물건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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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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