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구속...사이코패스 가능성은?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조 씨. 어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면서구체적인 범행동기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피의자 조 씨 모습을 봤는데요.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인터뷰를 조금 더 저희가 길게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조 모 씨 / 흉기 난동 피의자 : (범행은 왜 저지른 겁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반성하시는지 여부 좀 말씀해주세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있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인지만 말해주세요.)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앵커]
일단 말과 행동으로 범행동기 그리고 조 씨가 어떤 사람인지 유추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 씨의 말을 들어보면 죄송하다,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고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수정]
굉장히 자기 비하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자기 비하가 심해도 그것이 타인을 해코지하는 분노로 이어져서는 안 될 텐데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분풀이를 타인을 향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아주 폭력적으로 저지른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연민적인 발언처럼 들립니다.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이나 이런 데서 오는 발언이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중간중간에 한숨을 쉬면서 결국 자기 처지를 피력하는데 문제는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자기 입장만 주장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어린 사죄를 해야 되는 대목에서 저런 식으로 자기 어려움만 호소하는 이런 내용은 좀 이게 진짜 진정한 반성이 맞느냐, 의문을 갖게 하죠.
[앵커]
사과가 아니라 변명에 급급한 모습인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심리적 방어기제로도 볼 수 있습니까?
[이수정]
사람은 누구나 자기방어적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문제는 범죄자들 중에도 극도로 반사회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자기만 힘들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본인은 가해자인데, 지금 저 발언을 보면 자기가 굉장히 인생사에 있어서 피해자라는 식의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극도로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기에 이르게 만드는 기초적인 심리적 상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내용, 죄송하다는 내용을 글자 그대로 피해자에 대한 죄송함을 지금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간주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범행 당시에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극도의 흥분 상태였던 것으로 모습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검거됐을 당시에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도 싶었다. 자신의 분노에 가득차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기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심리상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수정]
피해자를 애당초에 누구를 특정하고 저지른 범죄가 아니다 보니까 피해자를 구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요. 그게 바로 이런 범죄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면식관계가 아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자기의 분풀이 대상으로 삼는 이런 묻지마 범죄의 어떻게 보면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내가 불행한데 그걸 왜 남들까지 불행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런 종류의 주장은 주장 자체가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그거를 버젓이 경찰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 정도로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인명을 경시하고 극도로 반사회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볼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류의 묻지마 범죄는 일반적으로는 공공장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데서.
한편으로는 자기의 어려움을 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한편으로 하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를 향한 복수극처럼 일어나서 무고한 피해자를 다수 만드는 경우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회 방위 차원에서라도 이런 범죄는 아주 엄단해야 되고 예방조치를 촘촘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회를 향한 복수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범행 장소도 그렇고 사전에 물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묻지마 범죄라고는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 속에서 여성도 만나고 노인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특정 대상만 골랐어요. 자신 또래의 건장한 20대 남성, 이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수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죄자도 자신이 굉장히 집중하는 욕구불만이라는 게 있고요. 그 욕구불만, 욕구가 해소 안 되고 쌓이는 그 부분을 일종의 대리만족을 시키는 방법으로서 지금 이런 분풀이 범죄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범죄의 경우에는 자기가 평균적인 젊은 남성에 비하여 직장도 없고 또 여성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사회적으로 적응을 하면서 여자친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복의 대상, 분풀이 대상으로 삼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기의 처지와 가장 비슷한 사람을 노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정유정 사건도 역시 보면 자신 또래의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분풀이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결핍, 이런 것들하고 매우 연관성이 있는 범행동기를 지녔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리를 해 보면 조 씨가 불행하고 싶게 만들고 싶었던 남은 자신의 또래, 그러니까 자기가 갖지 못했던 것들을 갖고 있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범행대상을 특정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계획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수정]
이건 철저하게 계획범죄고요. 아마도 사람들이 자기 또래 남성들이 가장 많이 낮시간대에 몰리는 그 시간대와 장소를 선택했을 겁니다.
[앵커]
시간도 낮으로 특정한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수정]
그렇습니다. 젊은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특정한 지하철역에는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을 특정해서 이렇게 선택한 데는 아주 의식적인 선택의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체포됐을 당시에 화면이 교수님 옆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체포되기 전까지 건물계단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경찰이 왔을 때 저항하는 모습도 없었거든요. 이건 일반적인 범죄자의 행동은 아닌 것 같아서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이수정]
제가 이 범죄에서 가장 경악하는 부분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해코지하고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규범에서 일탈된, 그야말로 아주 처참한 참담한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앵커]
혹은 스스로를 해치는 행동을 한다든가.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한숨 돌린 모습이에요, 지금 의자에 앉아서, 그러니까 계단에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도대체 무엇을 시사하는가. 이 사람의 살아온 과정을 보여주는 단편이 아니겠느냐, 예컨대 형벌은 눈꼽만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체포돼도 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루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냥 체포할 테면 체포해 봐라, 이런 종류의 태도로 보여서 그것만큼 반사회적인 태도는 없거든요. 법도 질서도 심지어는 경찰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그게 결국 다음 번에도 비슷한 일을 또 벌이게 될 이유가 될 겁니다.
[앵커]
재범의 우려가 충분히 있다.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도, 제도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전혀 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위화감이 없는 그런 모습은 사실 범죄자 중에서 가장 극도로 반사회적인 사람들에게서만 볼 법한, 심지어는 연쇄살인범도 이렇게까지 태연한 건 제가 전례를 찾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과거력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냐 하는 부분에서 좀 궁금증이 발생하는 대목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를 보려면 이 사람의 과거 행적을 굉장히 세심하게 추적해 보고 원인을 유추해야 되잖아요. 인터넷상에 피의자 조 씨의 신상이 일부 유포가 되고 있고 그 지인이라고 얘기하는, 같이 일을 했던 동료라고 하는 사람들이 증언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지난해 겨울에 모 건설현장에 두 달 동안 다녔는데 도박빚도 수천만 원이 있고 이혼을 했다고도 하고. 엄청 불성실했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증언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이게 팩트인지 밝혀져야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 사람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언하는 글들을 보면 이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 아마 이 건의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돼서. 그렇게 되면 좀 더 많은 이 사람의 신상에 대한 정보, 정확한 정보들이 올라올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올린 글대로 이 사람이 그렇게 생활을 했다면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입장이죠. 결국은 자신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불행의 책임은 본인의 불성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잘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는 것은 그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고 만약에 이와 같은 보통 일상적인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정말 감출 수 없다면 출소를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재범 가능성이 너무 뻔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이 자그마치 17번이나 이런 처분을 받고도 똑같은 사회생활로 영위를 했다는 사실이 이게 대책이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죠.
[앵커]
그래서 유족의 입장에서도 사형선고를 내려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을 올리기도 한 상태입니다. 신상공개는 될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지금 경찰이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한다고 해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건 명백하게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가요?
[이수정]
여러 가지 이미 알려진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20점을 훌쩍 넘을 수 있는 사이코패스라고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이코패스라고 나온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반사회적인 이유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흉기로 난도질을 하는 이런 사람을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데 사상지금 현재로써는 현존하는 형사정책적인 대안이 있지 아니하다라는 게 문제예요.
결국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더라도 결국은 출소를 하는 시스템을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을 그러면 몇십 년 후라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게, 이 사람 나이도 많지 않습니다. 33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년을 살게 해도 53세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정도 시점에 이렇게까지 정말 이판사판인 사람 다시 출소시켜서 사회로 돌려보내는 게 올바르냐 하는 부분에서 사실 대책 없음이, 이게 문제로 여겨져야 될 시점이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지역사회로 다시 던져서 지금 주민들이 그 사람이 사는 집 앞에서 시위하게 만들고 이런 종류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올바르냐 하는 대목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법당국의 과제가 2개예요. 이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되는 업무가 하나가 있고, 그건 임무인 거고. 또 지금 이 묻지마 범죄로 인해서 알기도 어렵고 안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범죄 유형이었잖아요.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관련 영상이 빠르게 유포가 되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길거리 그냥 내가 걸어도 되는 것인가? 안전은 어디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계세요.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사법당국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사이코패스 관리감독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대책이 전무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수정]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과거력을 정말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고민해 봐야 될 형사정책적인 목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소년범죄로 인한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한 기록이 14번이나 있어요. 14번이라 하면 냐이가 보통 12살 정도부터 처분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12살에서 18살 사이에 14번을 처분 받으려면 1년에도 2번 이상 기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상습적으로 기소되는 폭력이나 상해를 저지르는 아이를 그러면 도대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 한번 살펴봐야 될 거고요.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하지 않도록 만들려면 그 소년사법 절차의 허술함을 극복했어야만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한 가지 숙제인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또 출소를 할 건데 그럼 그 이후에 발생할 장래의 위험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치료 목적의 보호수용. 중간 처우 형태의 야간에 어떤 외출제한을 하고, 그러면 주거지제한이 되니까 이 사람에 대한 생활관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를 토론한 바 있는데 문제는 그게 입법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입법 노력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불안해 하면서 일상생활에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신다면 그러면 국민의 공감대가 있다는 이야기니까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앵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함께 움직여야 돼서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이 피의자 조 씨의 경우에는 12살에서 18살 사이에 14번, 그러니까 1년에 2번 이상 기소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장에서 지켜보시잖아요. 소년범들 중에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이상 기소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까?
[이수정]
기소가 되든 아니면 즉심 형태로 법원에 넘어가든 검찰과 법원을 이렇게 14번씩이나 왔다갔다 한 경우는 거의 희귀하죠. 그렇게 상습성이 농후한 친구들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돌아갈 곳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길바닥에서 비행을, 더 약한 사람들에게 폭행이나 협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갈취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년기를 그렇게 길바닥에서 보내게 되면 결국은 친사회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그러면 비행을 저질렀지만 이 사람들을 그나마도 사회화를 시키려면 이 역할을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되느냐. 지금 조금 전에 뉴스에서 나왔다시피 학교에는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 험한 일을 반복하는 비행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뭔가 교육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교육명령이라는 게 사실 장기로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소년에 대하여.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년사법제도를 총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외국의 사례를 보면 어릴 때부터 문제행동을 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법원이 개입해서 법원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하고 치로적 목적의 상담기관이나 소년사법 기관에다가 입원을 시키거든요. 우리나라의 국립법무병원처럼. 그런 시설을 지어서라도 이제서라도 소년사법 시스템을 좀 더, 문제행동을 상습적으로 보이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너무 늦었지만 너무 소중한 목숨을 잃었지만 피의자보다는 피해자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SNS를 통해서 관련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같은 영상이 유포되는 게 한 분이 사망하시고 세 분이 다치셨잖아요. 다치신 분들도 그리고 사망하신 피해자의 유족분들에게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을 마구 유포하는 것 또한 처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수정]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에다 SNS상에 퍼뜨리면 1년 이하의 징역까지 줄 수 있다 하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엄중하게 처벌한 전례가 없다 보니까 사실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른들 사이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미성년자들에게 이런 끔찍한 실제 영상이 퍼지게 되면 아이들이 인명경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걸 호기심으로 정보 차원에서 옮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장 멈추시라. 그것이 결국은 사회를 더 악화시키는 이유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SNS의 특성상 내가 원치 않아도 영상을 보게 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저 역시도 저는 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관련 영상을 보게 됐는데 이 영상을 접한 분들의 트라우마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저도 계속 뭔가 좀 불안하고 영상이 떠오르기도 하고 피해자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영상을 접한 분들이 이겨내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수정]
객관적인 지표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이런 범죄는 정말 희귀하게 몇 년마다 한 건 정도밖에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범죄니까 객관적인 범죄 통계를 참조하셔서 일상을 보통 생활대로 영위하셔도 큰 문제 없다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너무 심해서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외출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당장 병원을 가시거나 상담소를 가셔서 그 불안을 상담해 보시는 게, 전문가를 찾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혼자 앓지 말라는 말씀이시군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2차 피해가 없도록 영상 유포하시는 일은 꼭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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