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뮤지컬 박정희’ 제작사 손배소 2심서 일부 승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뮤지컬 박정희’를 공동 제작한 뮤지컬컴퍼니에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가세연이 뮤지컬컴퍼니에이에 손해배상금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고 “원고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뮤지컬컴퍼니에이의 대표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다.
가세연과 뮤지컬컴퍼니에이는 2020년 박정희 전 대통령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박정희’를 공동 제작·공연해 수익을 분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가세연은 뮤지컬 제작비로 약 4억4000만원을 제작사에 지급했고, 제작사는 공연을 20차례 진행했다. 가세연은 이후 추가 공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을 전달했지만, 제작비 인상 등 문제로 공연은 열리지 않았다.
가세연은 뮤지컬컴퍼니에이가 일방적으로 추가 공연을 중단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티켓 환불금 3억원가량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추가 공연에 관한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2심은 하지만 가세연 측이 항소하면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6000만원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가세연이 추가 공연을 전제로 송금한 5000만원과, 초연 당시 정산되지 않은 1000만원 등을 제작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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