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등 12명 검찰 송치…서울시, 부동산카페·SNS 연말까지 집중 수사

김보미 기자 2023. 7. 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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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 전체가 전세사기 피해를 본 인천 미추홀구 A 아파트 입구에 지난달 계약을 맺을 때 주의하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김송이 기자

A씨는 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 전세 계약 광고를 보고 중개보조원 B씨를 찾았다. 전세를 내놓은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이사비로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에 신축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1억8000만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시세보다 3000만원이나 높은 금액이었다.

계약 성사로 B씨는 집주인에게서 성공 보수 1000만원을 받았다. 이중 A씨에게 줄 300만원을 뺀 700만원을 자격이 없는 자신을 대신해 전세 계약서에 날인한 공인중개사와 나눠 가졌다. A씨는 이후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니며 해당 물건이 깡통전세로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전세사기 수법.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상반기 이 같은 피해를 제보받아 수사한 결과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7명과 중개보조원 5명 등 총 1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부동산 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가짜 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해 이사비와 전세대출 이자 지원, 무료 중개 수수료 등으로 현혹한 후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 빌라나 다가구주택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하는 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가 끊이지 않자 서울시는 연말까지 온라인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 행위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분양대행사,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가 신축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에 대한 전세 물건 안내와 대출 이자 지원 등 임대차 광고 행위를 엄중 단속한다. 무자격자가 부동산 컨설팅·투자개발 등의 이름으로 매매·중개 의뢰를 받아 계약을 설명하거나 거래대금 조율 등 실질적인 중개를 하는 불법 행위도 수사 대상이다.

서울시는 ‘분양 OK, 전세 OK’ 등의 문구를 앞세운 매물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유튜브와 블로그 등으로 이름을 알린 자칭 부동산 전문가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공동 투자를 알선하거나 매물을 연계해 수익을 챙기는 사업을 벌여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국가공간정보포털’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직접 중개 행위를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강조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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