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주민등록사실조사' 실시

유재규 기자 2023. 7. 21. 1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적으로 '영아 출생미신고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 광명시가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해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11월10일까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로 당초 오는 9월께 실시할 예정이었다가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을 병행하기 위해 2개월여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월31일까지 신고 기간…가정방문 거부 시, 수사의뢰
홍보 포스터.(광명시 제공)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전국적으로 '영아 출생미신고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 광명시가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해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11월10일까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로 당초 오는 9월께 실시할 예정이었다가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을 병행하기 위해 2개월여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10월31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범시민 캠페인으로 전개하고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작업도 실시한다.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가 접수되면 복지·아동·주민등록 담당자 등이 가정을 방문해 출생사실, 아동 소재와 안전을 직접 확인한다. 만일 가정방문을 거부하거나 출생 사실을 부인하는 등 정확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통해 출생신고, 긴급복지 지원, 법률 지원 등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대면 조사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오는 24일부터 8월20일까지며 8월21일부터 10월10일까지 통장,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대변 방식으로 조사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다면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10월11일~11월10일 한 달 동안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주민등록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