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 '태도 불성실' 학생, 수시 떨어지자 학부모가 소송…교사가 이겼다"

소봄이 기자 2023. 7. 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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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극단 선택 사건으로 학부모 갑질이 조명되는 가운데 한 교사가 학부모랑 소송해서 이겼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월 교사 A씨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학부모랑 소송해서 이겼다"면서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가르치며 겪은 일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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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서이초 교사 극단 선택 사건으로 학부모 갑질이 조명되는 가운데 한 교사가 학부모랑 소송해서 이겼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월 교사 A씨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학부모랑 소송해서 이겼다"면서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가르치며 겪은 일을 공개했다.

그는 "진로 선택 수업 때 대놓고 영어 문제집 풀고 수행평가도 하나도 안 하고 활동도 전혀 참여 안 하는 학생이 있었다"면서 해당 학생 생활기록부에 이 내용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생활기록부에 "다른 교과의 문제집을 푸는 등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며 교사에게 비협조적일 때가 많으나 이러한 부분을 개선한다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고.

결국 이 학생은 수시 원서를 넣은 6곳의 대학에서 떨어졌고, 곧바로 A씨에게 민사 소송이 들어왔다고 한다. A씨는 "수업 때 누가기록이랑 교무수첩 잘 정리해뒀고 다른 선생님들과 학생들 도움, 그 학생 수행평가와 활동 권유할 때 통화녹음 등으로 그 학생이 불성실한 거 인정돼서 승소했다. 물론 남는 건 없다"고 했다.

이 글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A씨의 대처를 옹호한 누리꾼들은 "정신 나간 부모한테 걸려서 고생했네", "교사한테 저따위로 해놓고 수시로 대학 가려고 했냐", "저런 애들 걸러내려고 생기부 있는 거 아니냐", "저럴 거면 정시로 대학가는 깡이 있어야지"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A씨가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인적 악감정 하나도 없이 생기부 쓴 거 맞냐. 자신이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역겹다", "본인 수업이 도움 안 돼서 다른 거 공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고3 수험생 앞길 망쳐놓고 승소했다고 좋아하고 있네", "작정하고 엿 먹이려 증거 남겨놓고 한 거면서. 학부모도 진상 맞지만 A씨도 선생 할 인성은 아니다" 등 의견을 내놨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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