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절차 일부러 늦췄나? [‘4대강 洑 감사’ 결과 발표]

박수찬 2023. 7. 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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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시절 국방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에 관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전임 정부에서 일부러 늦췄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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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보농단… 감사·수사해야”

문재인정부 시절 국방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에 관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전임 정부에서 일부러 늦췄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1년 6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성주 기지 관련 현안 보고’ 문건을 보냈다. 여기서 국방부는 2017년 5월, 2018년 3월∼2019년 11월, 2021년 5월 사드 기지 주변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순간 최대값이 인체 보호 기준 대비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22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발사대가 기지 상공을 향해 세워져 있다. 뉴스1
그런데도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진행은 지지부진했다. 문건을 보면 당시 정부가 한·중 관계 그리고 문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 등을 의식한 부분이 나타난다. 2019년 12월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과장급 협의 결과’ 문건에 따르면 2019년 12월3일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가 사드 관련 회의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인 중국 외교부장 방한, VIP(문 대통령)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하며 (평가협의회 구성)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고 발언했다. 평가협의회 구성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할 때 중국 측이 “한·중 간의 기존 약속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언급도 포함됐다. 이어 ‘한·중 간 기존 약속: 3불 합의, 2017.10월’이라고 적혀 있다. 3불이란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몽, 북한몽에 취해 안보 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 성역 없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 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찬·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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