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결국 폐지, 찬반논쟁 계속

박수지 기자 2023. 7. 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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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논란 끝에 결국 폐지됐다.

울산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울산민주시민학부모연합는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민주적인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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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울산민주시민학부모연합가 20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환영하고 있다. 2023.07.20. (사진=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논란 끝에 결국 폐지됐다.

울산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는 제정된 지 2년 7개월 만에 완전히 폐지됐다.

폐지 조례안은 전체 의원 22명 가운데 21명이 투표에 참여해 20명 찬성, 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현 시의원이 2018년 대표발의한 것으로 발의 3년 만인 2020년 12월 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 제정 목적이다.

하지만 제정 당시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단체는 이 조례 때문에 학생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후 민선 8기 들어 국민의힘이 다시 절대 다수당이 된 뒤 교육위를 중심으로 폐지를 추진했고, 조례 폐지 조례안이 19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민주시민교육지키기 울산연대회의가 20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2023.07.20. (사진=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해당 조례가 폐지됐지만 찬반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울산민주시민학부모연합는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민주적인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조례는 제정 역시 졸속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제정의 당위성이 없었다"며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이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법, 문제와 갈등해결 방법의 교육'이라고 하지만, 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이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에서 비민주적인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를 폐지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교육청이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교육하지 않는지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같은날 민주시민교육지키기 울산연대회의는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를 폐지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울산시민과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갈등과 혐오, 폭력과 차별이 증폭되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라며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한 것이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다"고 했다.

이어 "조례를 폐지한 이들에겐 학생들의 교육은 안중에 없고 정치적 이익만이 있을 뿐이다"며 "학생과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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