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수해 이재민에게 긴급복지·의료급여 지원

류상현 기자 2023. 7. 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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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이번 호우 피해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이재민에게 긴급복지 생계 및 의료급여 지원에 나선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재민들이 긴급복지 지원과 이재민 의료급여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하겠다"며 "신속한 지원으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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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이번 호우 피해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이재민에게 긴급복지 생계 및 의료급여 지원에 나선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긴급복지 생계 지원 제도는 재해, 화재,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제도다.

1인 가구는 62만3300원, 2인 가구 103만6800원, 3인 가구는 133만400원, 4인 가구는 162만200원이 지원된다.

경북도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준(소득 및 재산)에 상관 없이 선지원 후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시군에 특별조치 사항을 내렸다.

도는 시군이 이재민 대피소 등 피해가구 밀집장소에 상담요원을 배치해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지역에 현수막 등으로 이를 홍보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 문경, 예천, 봉화에서 수해로 인한 질병·부상, 주거시설의 침수·파괴 등의 피해를 당한 이재민이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병원과 약국 이용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3개월 연장 가능)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 받게 된다.

피해 주민이나 친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의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재해발생일로 소급해 지원된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재민들이 긴급복지 지원과 이재민 의료급여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하겠다"며 "신속한 지원으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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