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차 공유' 부수입 쏠쏠?…정말 괜찮을까? [머니줍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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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 차 놀고 있을 때 남에게 빌려주고, 돈 번다, 국내선 아직은 낯선 개념인데요.
궁금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엄하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엄 기자, 놀고 있는 내 차를 남에게 빌려주고 돈 번다, 이런 말이죠.
이게 아무나 되는 건가요?
[기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구청도 다녀야하고 밟아야 할 절차도 있고, 발품이 필요합니다.
우선, 당장은 경기도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음, 무턱대고 빌려주거나 빌릴 순 없겠죠?
어떤 절차가 있나요?
[기자]
우선, 차를 빌려주고 싶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앵커]
아, 주택임대사업자처럼 차 공유에 앞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미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발품을 파는 것인데요.
우선 차주 거주지 기준으로 시, 군, 구청에 가서 자동차대여 사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후 개인사업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제 차는 영업용 차량이 되는 겁니다.
[앵커]
빌려주는 차가 된다는 이미 같은데, 그럼 차가 뭐가 달라지나요?
[기자]
우선 번호판이 바뀝니다.
혹시 앵커님 영업용 번호판과 일반 차 번호판, 다른 점 아시나요?
[앵커]
아, 잘 모르겠는데요.
[기자]
영업용 차량 번호판 대부분이 ㅎ자로 시작됩니다.
하, 호, 허, 등으로 되는 번호판을 전국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받아서 번호판을 바꾸면 됩니다.
[앵커]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뒤에는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자]
바로 자차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자차 공유 플랫폼 앱에 제 차를 등록하면 됩니다.
차를 빌려줄 수 있는 날을 선택해 올려두면, 차가 필요한 사람이 대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차를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신청을 거절하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엄기자, 아까 하남시, 구리, 남양주에서만 이게 된다고 했잖아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
개인 간 차량 대여, 낯선 서비스인데요.
정부가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 갖고 있는 기업들 맘 놓고 사업 해보라면서 규제를 한시적으로 열어주는 게 바로 규제 샌드박스 입니다.
이 사업도 이 틀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남, 구리, 남양주에서만 규제 없이 하고 있고요.
9월부터 점진적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차를 빌리나요?
[기자]
차가 없거나, 좀 큰 차가 필요한 사람, 심지어 중요 행사를 갈 때 고급 차를 필요한 사람 등 다양합니다.
[앵커]
그런데, 차 빌렸다가 아예 잠적할 수 있지 않나요?
[기자]
그래서 빌리는 사람도 본인 인증, 거주자 인증 까다롭게 신분 체크를 합니다.
또 거주지 기준 2km 이내 차주나 빌리는 사람 간 공유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빌리는 데 얼마 정도냐 궁금해하실 텐데요.
직접 비교해 보니 아우디 A6, 하루 빌릴 때 일반 렌터카 업체, 대략 30만 원 안팎 내야 하는데, 이 서비스 이용하면 1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앵커]
차 빌렸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그래서, 차량 공유 관련 별도 보험을 차주도, 빌리는 사람도 들어야 합니다.
영업용 보험이고, 보험료는 일반 렌터카 보험의 대략 60% 정도입니다.
[앵커]
차 빌려주는 사업자, 얼마나 버는지도 궁금한데, 얼마나 번다고 하나요?
[기자]
차주마다 수입은 천차만별인데요.
공유 플랫폼 업체 설명으론 플랫폼 이용료, 보험료 등을 빼고 연간 600만 원 번다고 합니다.
대략 월 50만 원 안팎인 셈입니다.
서비스 다소 낯설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차를 빌리는 사람은 저렴하게, 차를 빌려주는 사람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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