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박수지 기자 2023. 7. 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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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이 거센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가 울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들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반대한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계속 돼야 한다!', '학생들은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등 피켓을 들고 강력히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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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 조례 폐지안 반발 피켓시위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울산시민연대는 19일 오전 울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앞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2023.07.19. bbs@newsis.com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찬반 논란이 거센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가 울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 폐지 이유는 조례가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고, 이미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이날 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폐지 조례안 재고를 요청했다.

한상철 교육국장은 "민주시민 자질 함양은 헌법, 교육기본법 등에 명시된 교육의 목적이자 교육내용"이라며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이같은 상위법에 제시된 민주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 연계해 민주시민 양성과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한 학교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의 기본원칙에 교육의 중립성 준수를 명시해 강조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관련 규정과 그 엄중성에 대해 충실히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조례 폐지로 인해 학생들의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다양한 울산교육 정책 운영 및 학교 현장 지원 활동 등이 위축될 것으로 사료된다"며 "조례 폐지 심의를 잠시 보류하고 충분한 논의의 소통의 과정을 거쳐 달라"고 요청했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울산시민연대 회원들이 19일 오전 울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앞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반대를 촉구하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 시의회, 경찰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2023.07.19. bbs@newsis.com


이에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조례가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법규는 될 수 없다"며 "특히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조례 유무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례의 실효성, 갈등유발 가능성, 교육이념 실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우 교육위원장은 "주 42시간 근무제, 기본소득제, 탈원전 등 물론 그 시대에는 이 같은 정책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시대는 그 시대의 또 다른 시대를 요구한다"며 "이 같은 문제들이 교과서에 실리는 것은 많은 논란이 되기 때문에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도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고 말했다.

폐지 조례안은 오는 20일 진행되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 앞서 진보 성향 시민단체 회원 등 수 십명은 대회의실 앞에서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반대한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계속 돼야 한다!', '학생들은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등 피켓을 들고 강력히 항의했다.

임시회 시작 직전에는 회의장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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