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결정... 월급은 206만 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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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시간급으로는 9860원이고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로 시 월급으로는 206만 740원이다.
공익위원은 노·사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는 판단 하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간급 9920원(올해 대비 300원, 3.12% 인상)을 노·사 양측에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 사용자위원 전원(9명), 공익위원 전원(9명)은 찬성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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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시간급으로는 9860원이고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로 시 월급으로는 206만 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
제14차 회의에서는 제7·8차 노·사 수정안이 제시됐고, 최초제시안 기준 2590원에서 제8차 수정안 기준 775원으로 격차가 좁혀졌다.
제8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은 올해 대비 10.0% 인상된 1만 580원을, 사용자위원은 올해 대비 1.9% 인상된 9805원을 제시했다.
이후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폐회하고, 이후 19일 자정 제15차 전원회의를 개최,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출해 격차를 180원까지 좁혔다.
공익위원은 노·사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는 판단 하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간급 9920원(올해 대비 300원, 3.12% 인상)을 노·사 양측에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 사용자위원 전원(9명), 공익위원 전원(9명)은 찬성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0~334만 7000명, 영향률은 3.9~15.4%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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