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수해 골프로 제명된 홍문종 사례…윤리위도 알 것"

윤혜주 2023. 7. 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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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폭우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내일(20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홍 시장을 향해 "고위공직자의 기본 자세와 매우 거리가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의 판단은 완전히 독자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징계 수위를 먼저 예단해서 이야기하는 건 성급할 것 같다"면서도 과거 수해 골프로 제명 당한 홍문종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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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향해 "고위공직자 기본 자세와 매우 거리 있어"
홍준표 대구시장 /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폭우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내일(20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홍 시장을 향해 "고위공직자의 기본 자세와 매우 거리가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오늘(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공직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서로 아프고 공감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메뉴얼에 따랐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은 고위공직자의 기본 자세와는 매우 거리가 있다"고 홍 시장을 저격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 당의 윤리 강령을 보면 사행행위, 유흥, 골프 등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자연재해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짓고 있다"고 당 강령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 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징계가 가능하다"며 "지금 홍 시장의 수해 골프도 논란이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사후 대응, 해명들이 국민의 눈높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일 뉴스에서 재해 소식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우리 동네는 괜찮다고 골프를 치러 가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허용된다면 대한민국의 공직기강이 어떻게 정립될 수 있겠나"라며 "대권주자까지 지낸 당의 원로이고, 또 광역자치단체장이라면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건 상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의 판단은 완전히 독자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징계 수위를 먼저 예단해서 이야기하는 건 성급할 것 같다"면서도 과거 수해 골프로 제명 당한 홍문종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홍문종 의원 사례와 지난해 수해 봉사과정 속에서 (김성원 의원이) 실언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은 부분들을 윤리위원회가 모를 리가 없을 것"이라며 "형평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징계가 되는구나'라는 걸 보고 수해가 났을 때, 국가적 재난사태 때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내일 오후 4시 30분 회의를 열어 홍 시장의 '수해 골프' 논란과 관련해 징계 절차 개시 여부의 건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대구 동구 도학동 소재 팔공 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치다가 폭우로 1시간 여만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당 안팎에서 비 피해가 예상되던 시점에 골프장에 간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홍 시장은 "전국을 책임진 대통령도 아니고 나는 대구시만 책임지는 대구 시장이다. 내가 맡고 있는 대구시는 지금까지 수해 대비 철저히 하고 있다. 이제 그만 트집 잡아라"라며 "나는 대구시 재난대비 메뉴얼에 어긋난 행동을 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골프를 이용해서 국민 정서법을 빌려 비난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국민 정서법에 기대어 정치 하는 건 좀 그렇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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