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2.5% 인상

오은정 2023. 7. 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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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 206만740원(209시간 기준)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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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 206만740원(209시간 기준)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5%(2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인 ‘1만원(근로자위원)’과 ‘9860원(사용자위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9860원’이 17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2024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농업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내·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 고용허가제·계절근로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정해지며, 내국인력의 임금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오르는 경향을 보인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아쉬움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사용자위원들이 ‘2.5%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향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위원의 동결,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정부의 월권과 부당한 개입에 사라진 최저임금위의 자율성·독립성·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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